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행정처분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행정처분 통지 1. 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통지하며, 발급해드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12/23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571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09 / rlawhd5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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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71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오 (02-2133-6382) 관리번호 D0000047034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