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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919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03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선배 김덕환 이인근 유연식 김의승 11/03 오세훈 협 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代김신 버스정책과장 代유형석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예산담당관 강석 대기정책팀장 서점숙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더 맑은 서울 2030」종합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일부포함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일부포함)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일부포함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대기질 현황 4 Ⅱ 기존 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 6 Ⅲ 추진 목표 및 체계 10 Ⅳ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2 분야 1. 자동차 관리 12 분야 2. 가정·사업장 관리 26 분야 3. 공사장 관리 31 분야 4. 생활권 관리 37 분야 5. 대응역량 강화 45 Ⅴ 재정투자 51 Ⅵ 성과평가 52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 Ⅰ 대기질 현황 □ 서울시 ㅇ PM10 및 PM2.5 연평균 농도는 ’21년 역대 최저이며 장기적 개선추세 유지 - 다만, PM2.5는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미달 (※ PM10 환경기준 50㎍/㎥) ㅇ PM2.5 농도는 ’16년 대비 ’19년에 국내 기여도는 증가하고 국외 영향은 감소 - (국내) 서울 26%(22% → 26%), 서울 외 전국 32%(23% → 32%)로 국내 영향 증가 - (국외) 중국 영향은 38%로 동일, 북한 및 기타 영향 4%(17% → 4%)로 감소 ※ 출처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 연구(서울연구원, ’19년) ㅇ 오존(O3) 연평균 농도는 20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햇빛 투과율 상승 등으로 O3 증가 구분(단위) 국가기준 '02. '05. '08. '11. '14. '17. '19. '21. PM10(㎍/㎥) 50이하 76 58 55 47 46 44 42 38 PM2.5(㎍/㎥) 15이하 40 29 26 24 24 25 25 20 O3(ppm) 0.06이하/8hr 0.014 0.017 0.019 0.019 0.023 0.025 0.025 0.028 ※ ’22년 10.25.(화) 현재 PM2.5 농도는 18㎍/㎥(전년 동기간 19㎍/㎥) [ 서울시 PM10·PM2.5·O3 농도 추이 ] □ 국내?외 주요도시 국 내 ㅇ 대부분 도시는 ’15년 대비 PM10(48→36㎍/㎥), PM2.5(26→18㎍/㎥) 농도 감소 ㅇ O3는 전국적으로 상승(0.027→0.032ppm) 추세이며 서울이 가장 낮음(0.028ppm) [ PM10(㎍/㎥) ] [ PM2.5(㎍/㎥) ] [ O3(ppm) ] 국 외 ㅇ PM10은 북경보다 21㎍/㎥ 낮고, 파리, 런던보다 각 16㎍/㎥, 19㎍/㎥ 높음 ㅇ PM2.5는 북경보다 14㎍/㎥ 낮고, 파리, 런던보다 각 6㎍/㎥, 10㎍/㎥ 높음 ㅇ O3는 북경보다 0.066ppm 낮고, 파리, 런던과 비슷한 수준 [’20년 PM10(㎍/㎥)] [’21년 PM2.5(㎍/㎥)] [’20년 O3(ppm)] ※ LA:’16년 자료 Ⅱ 기존 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 1 지난“맑은서울 2010”추진성과 □ 대책 개요 ㅇ 대책기간 : 2007년 ~ 2010년(4년) ㅇ 주요지표 : 미세먼지(PM10) 46㎍/㎥(60→46㎍/㎥, 23%↓) ㅇ 추진내용 : 자동차 저공해화 등 5개 분야 64개 과제 - (자 동 차) CNG 차량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교통수요 관리 - (생활환경) 공사장·사업장 관리강화, 녹지확충, 친환경에너지 이용 등 □ 추진성과 ㅇ 경유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100% 전환, 시내버스의 탈 디젤화 - CNG 시내버스 8,234대 전환 및 CNG 충전소 48개소 구축(~’11년) ㅇ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대대적 추진 -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10.9.) - 노후 경유차 232,378대를 저공해 조치(~’11년) ㅇ 전기차 시대를 여는 ?그린카 스마트 서울 선언? 발표(’10년) - 전기버스 남산순환노선 운행 등 전기차 410대 보급, 간이충전기 62기 설치 ’11년 미세먼지(PM10) 47㎍/㎥ 달성 ? 대책 추진 전(’06년) 대비 22% 저감 ? (’06년)60 → (’08년)55 → (’11년)47㎍/㎥ ’02. ’06. ’08. ’11. ’21. 2011년 이후 주요 추진정책 ㅇ 노후차 저공해사업 계승, ’22년에 사업 마무리 단계 - ’21년까지 5등급 차량(’02년식 이전)에 대한 총 50.4만대 저공해화 추진 - ’22년 10월 현재 잔량 7,678대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 추진 중 ㅇ 저녹스버너 사업 지속, 친환경보일러 보급 개시(’15년) 등 - 사업용 저녹스버너 6,357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27,623대 보급 지원 - ’19년부터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224개소 교체 지원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ㅇ 전국 최초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시행(’19년) - 전체 통행량 10%, 5등급 차량 67%, 저공해 미조치 차량 98% 감소 ㅇ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비상저감조치(’17년) 및 계절관리제(’19년) 도입 - 계절관리제 기간(12 ~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속 감소하여 최저치 기록 -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시행전 대비 29%(35→25㎍/㎥) 농도 개선 ※ ’18년 35㎍/㎥ → ’19년 28㎍/㎥ → ’20년 27㎍/㎥ → ’21년 25㎍/㎥ ㅇ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선언(’22.1월) - ’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보급 추진 2 보 완 과 제 □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필요 이동거리가 많고 아파트?주택가 등 거주지 주변의 택배화물차, 청소차, 마을버스 등은 경유차 비중이 높아 우선적인 저공해차 전환 필요 ㅇ 화물·이륜차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주택가 소음·먼지 피해의 원인인 택배화물차 99%(6,100대) 및 배달 전용이륜차 95%(33,400대)의 전기차 전환 시급 - 택배사 협업과 이륜차 특화 배터리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보급 확대 ㅇ 청 소 차 경유차가 86%(2,373대)로 대부분이나 CNG·전기차 개발은 초기 단계로 기술여건 및 청소체계 등의 검토를 통한 전략적 전환 필요 - 폐차시기 도래시 수거체계 및 저공해차 개발여건을 고려, CNG·전기차 교체 ㅇ 마을버스 전량 교체된 시내버스와 달리 아직도 28%(457대)가 경유차로 운수회사 수요 등을 반영하여 남은 버스의 전기차 전환 필요 □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 대두 ㅇ 운행제한 확대 시민의 운행제한 수용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강화 필요 - ’50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목표로 ’30년까지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 서울비전 2030(’21.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 등 운행제한 계획 기 포함 ㅇ 노후차 저공해화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새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4등급차까지 저공해 지원 확대 필요 - 4등급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DPF 부착이 아닌 조기폐차 사업에 집중 □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촘촘한 관리 필요 ㅇ 사업장 생활주변 대형공사장 증가, 비산먼지 등 관련 민원 증가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장까지 빈틈없는 관리 필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및 사용제한 확대로 서울에서 조기퇴출 - 사업장 현장점검 위주 관리에서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로 촘촘한 관리강화 ㅇ 오존저감 20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오존 감소를 위해 본격적인 관리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 - 기존 미세먼지에 집중되어 있던 대책을 오존까지 확장, 비규제 배출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등 오존 원인물질인 VOCs 저감대책 추진 3 추 진 경 과 ㅇ 배출원별 대기질 전문가 논의 : ’22.4. ~ ’22.6.(6회, 74명 참여) -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송분야, 건설기계, 난방, 추진계획 전반 등 ㅇ 관계부서 협의 및 50개 세부사업 확정(’22.6.~ ’22.9.) ㅇ 더 맑은 서울 2030 기자 설명회 개최(’22.9.28.) ? ’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안 운행제한 KBS 등 방송보도 7회 ? ’30년 4등급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금지 문화일보 등 신문보도 19회 Ⅲ 추진 목표 및 체계 1 비전 및 목표 비 전 더 맑은 매력특별시 서울! 목 표 ?’26년까지 대기환경기준, ’30년까지 해외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 구 분 2002년 2021년 2026년 2030년 PM10(㎍/㎥) 76 ? 38 ? 30 ? 26 PM2.5(㎍/㎥) 40 ? 20 ? 15 (대기환경기준) ? 13 O3(ppm) 0.014 ? 0.028 ? 0.031 ? 0.035 질소산화물 배출량(천톤) 110 ? 71 ? 53 ? 35 추 진 전 략 1.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2. 공해차 운행제한을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3.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상시관리체계 구축 5 대 분 야 자동차 관리 가정 ? 사업장 관리 공사장 관리 생활권 관리 대응역량 강화 2 분야별 중점과제 5대 분야 11대 중점과제 50개 세부사업 . 자동차 관리 1. 저공해차 전환 ? 전기 택배화물차, 배달전용이륜차 집중 보급 ? 청소차 및 시내(마을)버스 저공해차 전환 ? 서울진입 타 시·도 버스 저공해차 전환 관리 등 . 2. 운행제한 ?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확대 시행 3. 교통수요 관리 ?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 녹색실천마일리지제 운영 등 가정 ? 사업장 관리 4. 난방설비 효율 제고 ? 가정용·사업용 친환경보일러(버너) 보급 ? 가스열펌프(GHP) 관리 5.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공사장 관리 6. 비산먼지 감시 ?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 첨단장비 활용 공사장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7. 건설기계 관리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등 생활권 관리 8. 오존저감 ? 도장시설?인쇄소?세탁소 등 VOCS 저감시설 지원 ? 건물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확대 등 9. 생활오염원 관리 ?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심내 바람길숲 조성 등 대응역량 강화 10. 고농도 대응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 고농도 대기오염 전파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11. 대외협력 ? 대기질 개선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수도권 지자체-중앙정부 협업 강화 등 Ⅳ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분야 1 자동차 관리 1 저공해차 전환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자동차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원인 중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차량의 34%에 불과한 경유차가 이 중 93% 배출 - (등록대수, 317만대) 휘발유 164(52%), 경유 108(34%), LPG 25(8%), 전기·수소 4.3(1%) 등 - (PM2.5 배출량, 321톤) 휘발유 21(7%), 경유 298(93%), LPG 1(0.3%), 전기·수소 0 등 ㅇ ’13년 WHO는 ‘경유차 매연’을 건강위해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경유차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보호 측면에서도 우선 감축 대상 ㅇ 주요 국가 및 제조사는 ’30년 ~ ’40년 내연기관차 판매·생산 중단 선언 - 노르웨이(’25.), 네덜란드·독일(’30.), 미국·중국(’35.)/볼보·벤츠(’30.), 폭스바겐(’35.) 등 □ 정책방향 ㅇ 경유차 퇴출 서울시를 노후 경유차 퇴출 선도도시로 조성 - 생활주변 마을버스, 화물차량 등을 경유차에서 탈피시켜 탈디젤 가속화 ㅇ 전기차 전환 탈디젤을 넘어 대기오염 Zero, 무공해차로 한단계 진화 - ’26년 전기차 10%, ’30년 25% 시대 진입 ㅇ 내연기관차 퇴출 국제적 정세와 발맞춰 미래형자동차 신성장 동력 확보 -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전기 택배화물차, 배달이륜차 집중 보급 ? (택배 화물차) 택배 화물차 6,136대 중 경유차 99%(6,100대) ? (배달 이륜차) 배달 이륜차 3만 5천대 중 휘발유 이륜차 95%(33,400대) 경유 택배 화물차 6,100대, ’26년까지 전기 화물차로 교체 완료 ㅇ 택배사, E-커머스 업체와 협력을 통해 경유 택배 화물차 조기 퇴출 - 전기 화물차 우선 구매 및 전기차 우수성 홍보 협력을 통한 조기 교체 유도 - 신규 경유 화물차 등록 불가(’23.4.~), 연료비 절감, 자동차세 감면 등 집중 홍보 ㅇ 물류센터 내 택배 화물차에 최적화된 중속 충전기 보급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경유 → 전기(대) (평균 18백만원 지원) 6,100 400 700 1,300 1,700 2,000 ※ ’26년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 없이 민간주도로 전기차 전환 추진 전업 배달 이륜차 33,400대, ’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 완료 ㅇ 市-배달플랫폼(배민 등)간 협업, 전기이륜차 배달노동자 지원 강화로 보급 확대 - 배달플랫폼 단체보험 가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저비용의 보험 (시간당 1천원) 제공 ? 그간 전기 이륜차 구매시 고가의 유상운송보험(400만원) 가입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공중전화부스 활용 ’25년까지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 설치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휘발유 → 전기(대) (평균 1.8백만원 지원) 33,400 4,500 6,500 9,000 13,400 □ 경유 청소차 저공해차 전환 〔전기 청소차〕 ? 도로청소차?생활폐기물 수거차 2,768대 중 경유차 86%(2,373대) ? (도로청소차) 직영 경유차 255대 저공해차 전환비용 전액(2~3억원) 지원, (수집운반차) 경유차량 2,118대 전환비용 정액(전기 18, CNG 42백만원) 지원 경유 도로청소차 255대, ’26년까지 CNG·전기차로 교체 ㅇ 폐차시기 도래시, 차종별 개발상황에 맞게 CNG?전기차로 전환 1톤 전기차 개발 완료 전기차 전량 교체 2.8톤 저공해차 미개발 1톤(전기) 및 5톤(CNG)으로 톤수 변환하여 전환 5톤이상 CNG차 개발 완료 CNG차 우선 교체 후, 전기?수소차 개발 시 전기차 등 전환 ㅇ CNG 전환시 증가되는 연료수요는 버스 차고지 내 CNG 충전소 활용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경유 → CNG?전기(대) 255 21 33 22 60 119 경유 수집운반차 2,118대, ’30년까지 CNG·전기차로 교체 ㅇ 도로청소차와 동일하게 차종별 개발상황에 맞게 CNG?전기차로 전환 ㅇ 대행업체 소유 수집운반차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시 저공해차 사용 조건부여 및 원가반영 등 검토 ☞ 경유, CNG 차량 조기 폐차시 잔존가액 보조 방안 환경부 건의 - 재활용센터·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경유 청소차 진입제한으로 전환 촉진(’30년)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30년 경유 → CNG?전기(대) 2,118 6 48 424 167 588 885 □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전기버스 전환 〔전기 마을버스〕 ? 운행 중인 마을버스 139개사 1,626대 중 경유차가 28%(457대) ? ’18년 전기 시내버스 첫 도입, 5년간 시내버스의 10%(735대) 전환 경유 마을버스 457대, ’26년까지 전기 마을버스로 전환 ㅇ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버스 전환수요 증가, 마을버스 차고지 주변 CNG 충전소 추가 확보의 한계 등 고려하여 경유 마을버스는 전량 전기버스로 전환 - 운수회사는 연료비·유지관리비 저렴, 소음 감소, 배출가스 문제 해소로 선호 ※ 전기버스의 연료비(388원/㎞)는 경유 버스(800원/㎞)의 48% 수준 ㅇ 폐차 시기와 수요에 맞춰 연차별로 전환(대당 100백만원 지원)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경유→전기(대) 457 57 100 100 100 100 CNG 시내버스 폐차 시기 도래에 맞춰 ’30년까지 50% 보급 지원 ㅇ ’23년부터 지원대수 및 보조금 하향 조정 - (지원대수) 연간 300대 상한, (보조금) 전기 140→100백만원(시비 30) - 연료비,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운수회사가 전기차를 선호함에 따라 자발적 참여 유도 - 전기차 도입시 버스회사에 시정협조도 가점 부여로 인센티브 강화 구 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30년 CNG → 전기(대) 2,700 300 300 300 300 300 1,200 ※ ’23년 이후 시비(비율) 조정 : 70백만원(50%) → 30백만원(30%) □ 서울진입 타 시·도 버스 저공해차 전환 관리 ? 서울진입 경기·인천버스 6,321대 중 39%(2,438대)는 여전히 경유 차량 구 분 계 경기 → 서울 인천 → 서울 계 6,321 6,029 292 경유 2,438 2,425 13 CNG 3,450 3,193 257 전기 433 411 22 ? 경기·인천시와 서울진입 시계외 버스의 친환경차량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서울진입 시계외 노선 친환경 전환 실무회의(교통기획관 주재, 7.7.) 서울진입 시계외 경유버스 2,438대, ’26년까지 전기·CNG차로 교체 ㅇ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활용으로 저공해버스 우선 도입(~’26년) ※ 시계외 버스(총 6,321대) : CNG 3,450대, 경유 2,438대, 전기 433대 ㅇ 서울진입 노선 협의시 친환경버스 운행 조건 부여로 저공해차 전환 유도 ㅇ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친환경차량 도입 근거 마련(’26년 시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기 건의(’22.7.) □ 전기, 수소차 등 보급 확대 ㅇ ’26년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개막 ㅇ 승 용 충전기 확충 등 전기차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요 견인 - 서울시 전체 승용 274만대의 20% 이상인 54만대를 전기승용차로 전환 ㅇ 상 용 버스, 화물, 청소차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100% 전환 - (버 스) ’21년부터 무공해버스 도입 의무화, 시내·마을버스 100% 무공해차 교체 - (화 물) 택배, 배송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61,000대) 집중 전환 - (청소차) 공공부문 선도, 민간부문 재정지원을 통해 100%(2,373대) 전환 ㅇ 택 시 전기택시 지원 강화 및 업무협약으로 50%(3만6천대) 이상 전환 ㅇ 이 륜 주행거리가 긴 배달용 이륜차 집중보급 등 50% 이상 전환 - 배달용 수요?공급?충전기 업체 및 배달플랫폼 업체 등과 MOU를 통한 집중 보급 ㅇ 공 공 ’21년 승용, ’25년 전 차종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 ※ ’25 ~ ’26년 이후 전기·수소차 보조금 중단 예상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저공해차 전 환 1-1 전기 택배화물차, 배달이륜차 집중 보급 택배화물차(6.1천대), 배달전용이륜차(33천대) 전기차 전환(~’26.) 1-2 경유 청소차 저공해차 전환 도로청소차(255대, ~’26.) 수집운반차(2.1천대, ~’30.) CNG·전기차 전환 1-3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전기버스 전환 마을버스(457대, ~’26.), 시내버스(2.7천대, ~’30.) 전기버스 전환 1-4 서울진입 타 시·도 버스 저공해차 전환 관리 서울진입 시계외 경유버스 CNG·전기차 전환(~’26.) 1-5 전기, 수소차 등 보급 확대 전기차 10% 시대(전기차 40만대 보급)(~’26.) 전기차 25% 시대(~’30.) 2 운 행 제 한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전국 최초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도입, 노후 공해차 관리 틀 마련 이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지속적 감축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통행량 84%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17% 감소 ㅇ 런던?파리 등 유럽 다수의 도시에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가속화 - 런던 : ’08년 유로3(5등급) → ’19년 유로4(4등급) - 파리 : ’19년 유로3(5등급) → ’23년 유로4(4등급) → ’30년 모든 내연기관차 ㅇ 5등급 노후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단계로, 보다 엄격한 관리 필요성 증대 - 5등급 차량 50만대 저공해화 달성, 잔량 8,613대 저공해 추진중 □ 정책방향 ㅇ 운행제한 확대 시민의 수용성 고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단계적 강화 - ’30년 서울전역 4등급까지 운행제한 확대, ’50년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추진 ㅇ 노후차 저공해화 단계적 운행제한과 연계한 저공해 사업대상 범위 확대 - 4등급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DPF 부착이 아닌 조기폐차 사업에 집중 ㅇ 배출가스 관리 현장점검 및 관리강화로 대책의 실행력 및 효율성 제고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적정 사후관리 추진 □ 노후 공해차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 구 분 계 휘발유 경유 LPG 전기·수소 기타 (태양광 등) 계 304,409 72,859 227,146 4,402 0 2 4등급 177,482 62,724 110,403 4,353 - 2 5등급 126,927 10,135 116,743 49 - - ? 배출가스 등급별 미세먼지 배출량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대당 배출량 (kg/년) 0.7 4.4 9.6 ㅇ 서울전역 ’25년부터 5등급, ’30년 4등급이하, ’50년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서울전역 운행제한 확대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 ㅇ 장기적으로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근거 마련 위해 법령 개정 ☞ 차량 사용기간 15년 감안,「자동차관리법」제9조에 내연기관차 신규등록거부 근거 마련 5등급 4등급 모든 내연기관차 5등급 5등급(12~3월) 모든 내연기관차 4등급 〔서울시 운행제한 단계별 이행계획〕 구 분 ’20 ’25 ’30 ’35 ’45 ’50 녹색교통지역 서울 전역 □ 녹색교통지역 지정, 운영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지정(’17.3.)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18.8.)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시행(’19.12.) : 5등급 차량 67% 감소 ㅇ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25년부터 4등급이하, ’35년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ㅇ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치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범운영(’23.下) ☞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4등급 운행제한 근거 마련 ㅇ ’20.12월 녹색교통지역을 강남, 여의도로 확대 지정(특별지역대책 수립 추진)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확대 시행 ? ’07년 노후차 저공해사업 본격 시행 후 ’21년까지 50.4만대 저공해조치 ? 새정부 국정과제로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행 예정 (단위 : 대)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차량 DPF 미부착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110,424 29,082 81,342 79,797 1,545 ㅇ ’30년까지, 4등급 경유차 79,797대 조기폐차 완료 - ’30년까지 매년 1만대씩 대당 평균 400만원 조기폐차 지원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8.)에 맞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저공해조치 지원대상 확대) ㅇ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종?연식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추진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배출량 산정 및 대기질 개선 효과 평가체계 구축(’22.6월~’23.3월) 구 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30년 조기폐차(대) 80,000 - 10,000 10,000 10,000 10,000 39,000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차량 사후관리 ? ’16년 이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192,688대 차량 지원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실시 - 친환경기동반 상시 점검, 유관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합동점검 실시 ☞ DPF 성능검사 수검률 제고를 위해「대기환경보전법」정비(환경부 검토중) ㅇ 사후관리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구축 ☞ 미카(mecar) 시스템 대국민포털에 사후관리 통합관리센터 메뉴 신설 건의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을 활용,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중점공회전 제한구역, 단위 : 개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기 타 1,645 597 444 9 77 ㅇ 친환경기동반, 주요 간선도로 및 차고지 내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 (배출가스) 배출가스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 저감장치 훼손유무 점검 등 - (공 회 전) 열화상카메라 및 자동온도센서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측정?촬영 ㅇ 대형 경유차 운행이 많은 물류센터 및 차고지 등 집중 관리 □ 공항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 공항시설 현황 : 김포공항 내 시설(강서구 소재) 대기배출시설 항공기 주차장 화물차 진입시설 공항내 화물차 기체도장시설(1) 국제선(2대) 국내선(400대) 국 내 선(1) 국 제 선(1) 일반주차장(2) 화물터미널(1) 경유차(150대) ㅇ 화물운반 차량,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주기적 관리 ㅇ 친환경기동반과 시민단체 합동점검반 편성으로 공항 내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시설 지도·점검(분기별)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운행 제한 1-6 노후 공해차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월~ 3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연중), 4등급 차량 운행제한(’30.~) 1-7 녹색교통지역 지정, 운영 5등급 차량 운행제한(~’24.) 4등급 차량 운행제한(’25.~) 1-8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확대 시행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8만대, ’23.~) 1-9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22..~) 1-10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22.~) 1-11 공항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주차차량 공회전, 매연저감장치 등 단속 점검(’22..~) 3 교통수요 관리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교통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교통수요’ 관리는 필수적 과제 - 따릉이 도입·운영(’15년~),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지정·운영(’19년~) 등 ㅇ 감축을 위한 시민 인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 유인방안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운영(’90년~), 주행거리 기반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17년~) □ 정책방향 ㅇ 보행 중심 서울 도심을 ‘차’에서 ‘보행’공간으로 대대적 재편 ㅇ 시민 참여 ‘녹색실천마일리지제 도입’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녹색실천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녹색실천행동 발굴 및 ‘차 없는 거리’ 확산 등 □ 보행중심 도로재편 서울전역으로 확대 ? ’21년까지 세종대로, 새문안로 등 6개 도로 8.86km 재편 완료 ㅇ 22개 주요 간선도로를 녹색교통공간으로 조성(28.5km, ~’30년) - 차도(폭) 축소, 보도 확장, 조경식재, 자전거도로 조성, 휴게쉼터 조성 등 - 일률적 보도확대 지양,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기능 공간으로 재편 ? 〔도로재편 전〕 〔도로재편 후〕 □ 자전거 이용 확대 ? 따릉이 도입(’15.11.) 이후 자전거 및 대여소 등 인프라 확충 추진 중 구 분 ’16년 ’22.8. 비 고 따릉이 5,600대 41,500대 증 640% 대여소 450개소 2,677개소 증 490% ? 운영현황 : 회원 330만명, 이용 32,053천건(’21.) ㅇ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건수 40,914천건으로 확대(~’30년) - 다수 이용거치대 분석으로 추가 설치 등 최적 수준의 인프라 조성 ㅇ 지속적인 자전거 차체 안전보강으로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 - 타이어 손상방지(펑크 보강재 도입), 바퀴 반사판 추가 부착 등 야간 시인성 확보 □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덕수궁 차 없는 거리〕 ? 덕수궁길(310m), 청계천로(880m), 청와대로(500m), 잠수교(1,100m) 운영 중 - 자치구별 생활권 차 없는 거리 137개소 별도 운영 중 ㅇ 시민이 걷기 좋은 보행문화·휴식공간 150개소 조성(~’30년) - 거리별 특색을 반영한 차없는 거리 운영 - 휴식공간, 도심속 볼거리 제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등 ㅇ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교통통제 및 문화행사 추진 □ 녹색실천마일리지제 운영 ?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와 친환경운전 통합·운영 ? ’22.8월 기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 수 : 약 20만명 〔스마트에코평가시스템〕 ㅇ 녹색실천행동(안전운전) 유도 인센티브 추가(’23년) - GPS 기반, 주행 중 과속?급제동 등 스마트 운전 평가 데이터 자동 축적이 가능한 앱과 연계 측정 - 기 시행중인 승용차마일리지에 추가 지급 ㅇ 통합에코마일리지(에코+승용차) 플랫폼 구축·운영 - 마일리지 사용처 다양화 및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 최근 3년간 부담금 부과 총액(’22.8.기준) : 약 5,860억원 ㅇ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대상 1회/년 부과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ㅇ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관련 지침 작성·배포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교통 수요 관리 1-12 보행중심 도로재편 서울전역으로 확대 22개 도로 보행공간 전환(~’30.) 1-13 자전거 이용 확대 공공자전거 이용 확대(41천건, ~’30.) 1-14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도심권 차 없는 거리 및 자치구 차없는 거리 운영 구간 확대(150개소, ~’30.) 1-15 녹색실천마일리지제 운영 시민의 친환경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 전환?운영(28만대, ~’30.) 1-16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자발적 교통수요 관리 유도 분야 2 가정·사업장 관리 4 난방설비 효율 제고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초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난방부문이 27% 차지하나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은 17%, 저녹스버너 보급률은 72%에 그침 - 친환경보일러 17%(362만대 중 62만대), 저녹스버너 72%(1.4만대중 1만대) 보급 ㅇ 최근, 오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GHP 등 신규 배출원 관리 필요 - 시 GHP 총 17,540대 가스열펌프 : LNG 차량엔진을 사용, 압축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 □ 정책방향 ㅇ 보일러·버너 남은 잔량에 대한 지원·규제 수단 병행으로 전량 교체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강화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추진 ㅇ 가스열펌프 관리대상 시설로 신규 편입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15년부터 보급 시작, ’22.8월까지 총 362만대중 62만대 보급 ? ’20.4월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대기관리권역법」개정) ㅇ ’30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잔여 300만대 보급 ㅇ 환경부 보조금 처리지침 개정(’22.6.)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변경 전) 제조 후 10년 이상 보일러 → (변경 후) ’20.4.3.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 구 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30년 친환경보일러(만, 대수) 300 35 35 36 36 36 122 ※ 가정용은 ’20.4월 친환경보일러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을 ’25년까지만 지원 □ 사업용 저녹스버너 교체 ? ’08년부터 보급 시작, ’22.9월까지 총 1만4천대중 1만대 보급 ㅇ 사업용 일반버너 4천대를 저녹스버너로 전면 교체(~’25년) ㅇ 비규제(2톤 미만) 사업용보일러에 대해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도입 - 2톤 이상 사업용보일러는「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 구 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30년 저녹스버너(대수) 3,932 440 500 1,500 1,492 - - □ 가스열펌프(GHP) 관리 ? 시 GHP 현황(’20년, 도시가스협회) : 17,540대 구 분 합계 내구연한 15년 미만 15년 이상 소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운영대수 17,540 11,176 4,189 6,987 6,36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대기배출시설 포함(’23.1.1.) ? 시 배출원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현황(’19년 대기정책시스템 기준) -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71,009톤) 중 가스열펌프가 5.9%(4,186톤) 배출 ㅇ (기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24년) - 개선효과가 큰 ’15년 미만 민간·공공 11,176대 우선 추진, 국:시:자비(5:4:1) 매칭 지원 ㅇ (신규) 가스열펌프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법정신고·관리(’25년~)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난방 설비 효율 제고 2-1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가정용 노후보일러 50% 교체(~’26.) 100% 교체(~’30.) 2-2 사업용 저녹스버너 교체 저녹스버너 100% 교체(~’25.) 2-3 가스열펌프 관리 저감장치 부착(17,540대)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리(’25.~) 5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대규모 사업장은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후 배출총량을 관리 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비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만 관리 (’22.10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대규모(48) 소규모(2,351)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2,399 14 15 19 748 1,603 ㅇ 단속위주의 관리로는 사업장 내 시설의 적정관리를 견인하기에는 한계 □ 정책방향 ㅇ IoT 상시감시시스템 방지시설 가동 여부 상시모니터링 - 全 소규모사업장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원격감시·감독체계 구축·운영 ㅇ 방지시설 관리센터 생애 전주기 관리를 통한 사업장 자생적 관리역량 제고 - ‘설치’에서 ‘유지관리’까지 전과정 컨설팅으로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향상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서울시 총량관리 사업장 : 28개소(市 10개소, 환경부 18개소 관리) - 대규모(1~3종) 중 연간 NOX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 배출사업장 구 분 계 1종 2종 3종 총량대상 (배출사업장) 28 (48) 14 (14) 11 (15) 3 (19) ㅇ 배출허용총량 강화로 배출량 감축 : ’20년 1,111톤 → ’30년 555톤 ㅇ 대규모 사업장 전수 총량관리토록 대상 확대(28 → 48개소) - 현(現), 대규모사업장(1 ~ 3종) 48개중 28개소만 총량관리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개정 건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소규모 사업장 현황 : 2,351개소(4종 748개소, 5종 1,603개소) ㅇ IoT 상시감시시스템 854개소 전 사업장 구축(~’25년) ㅇ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IoT 측정기기 설치비 90% 지원 - 설치 의무화 : ’23년 4종(신규), ’24년 5종(신규), ’25년 기존 ㅇ IoT측정기를 활용하여 방지시설 상시 감시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23년) □ 생애주기형 방지시설관리센터 구축·운영 ? 녹색환경지원센터 방지시설 기술지원 실시 중(’22년 96개소) ㅇ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방안 마련(’23년) - 관리센터 구성(안) :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공단, 사업장, 자치구 - 운영방안 마련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방지시설 관리센터 서울시 녹색지원센터 환경공단 자치구 소규모사업장 관리센터 총괄 예산지원 이상여부 안내 운영관리 분석 소규모사업장 지원 ? 시설설계 컨설팅 ? 소모품 교체시기 안내 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 전송 필요시스템 개발 사업장 센터운영 안내 사업장 현장점검 부적정운영 사업장 처분 IoT측정기기 관리 이상 통보시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사업장 배출 시설 관리 2-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총량관리사업장 NOX 배출허용용량 단계적 강화(50% 감축, ~’30.) ㅡ 2-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지원(854개소, ~’25.) 2-6 생애주기형 방지시설관리센터 구축·운영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관리센터 시범운영(’23.) 및 운영(’24.~) 분야 3 공사장 관리 6 비산먼지 감시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비산먼지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의 22% 차지 - 난방?사업장(31%) > 자동차(26%) > 비산먼지(22%) > 건설기계(18%) 순 ㅇ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과 관련 환경민원 지속 증가 - 대형공사장(개소) : (’19.)431 → (’21.)491 / 민원(건) : (’19.)6,639 → (’21.)8,863 □ 정책방향 ㅇ 친환경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자발적 실천으로 기업의 책임관리 강화 -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을 친환경공사장으로 확대 ㅇ 상시감시스템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장비활용 실시간 감시 - 사물인터넷(IoT)에 더해 원격탐사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 추가 도입·운영 □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 대형건설사(12개사)와 자율협약을 통해 친환경공사장 확대(101개소, ’22.8월) ㅇ ’26년까지, 친환경공사장 500개소로 확대 - 대형건설사(12개사)와 자율협약을 통해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노력 유도 ㅇ 건설사 자율점검 자료 제출 및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약 실효성 제고 적용기준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제,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IoT 활용 미세먼지 상시관제시스템 도입 등 인센티브 참여공사장 평가 후 우수 공사장 표창 수여 □ 공사장 첨단장비 활용 상시감시체계 운영 ?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데이터 실시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전송 및 관리 중(보건환경연구원, 62개소, ’22.8월) ㅇ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IoT 비산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70개소) - 미세먼지 측정기기, 전광판 설치 및 간이측정망을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24년까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의무화 추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4 개정 건의 ㅇ 광범위 지역 비산먼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시스템 시범도입 - 공사장 등 배출원 밀집지역(반경 4~5km) 비산먼지 실시간 모니터링(’23년 시범운영) □ 공사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 ? 공사 관계자의 환경 법규 미숙지로 위반 사례 지속 발생 - 위반 건수 : 146건(’20년) → 139건(’21년) → 123건(’22.9월) ㅇ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교육과 연계, 맞춤형 e-러닝 프로그램 제작·운영 - (공사장) 관련 규정 및 주요 우수?위반사례, ESG 가치 등 실무형 프로그램 - (공무원) 사업장 관리 매뉴얼, 중점 관리?점검 사항 등 업무 전문성 제고 ㅇ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 ’20년부터 동절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을 위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중 ㅇ 핵심 오염배출원(공사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감시 및 단속 지원 ㅇ 계절관리제 등 정책 홍보 및 市 지원사업(방지시설 지원 등) 현장 확인 ※ 자치구별 2명씩 총 50명 채용 및 운영(11월 ~ 다음해 6월) □ 도로청소 강화 ? 도로청소차 484대(직영 400, 대행 55, 공단 29) ? 실적 : 332만㎞(’20년) → 307만㎞(’21년) → 211만㎞(’22.9월) ㅇ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도로 청소 사각지대의 도로 청결도 향상 - 자치구별 청소 미흡 구간 파악을 통한 청소구간 추가 지정 ㅇ 도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집중관리도로 재정비 - 집중관리도로 재정비로 계절관리제 기간 도로청소(4회/일 이상) 강화 - 매년 계절관리제 시행전 재정비(자치구별 재지정)로 현장 대응력 강화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비산 먼지 감시 3-1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자율협약을 통한 친환경공사장 확대(500개소, ~’26.) 운영 3-2 공사장 첨단장비 활용 상시감시체계 운영 IoT 시스템 구축(70개, ~’24.), 의무화(’25.~) 3-3 공사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 공사 관계자 및 자치구 담당자 비산먼지 교육(연 700명, ~‘30.) 3-4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시민참여 감시단 모집 및 운영(연 50명, ~ ’30.) 3-5 도로청소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등 도로 청소 7 건설기계 관리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건설기계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의 18% 차지, 건설기계 대수는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의 약 3배 - (기여도) 난방?사업장(31%) > 자동차(26%) > 비산먼지(22%) > 건설기계(18%) 순 - (등록대수) 건설기계 4.7만대/자동차 317만대, (배출량) 건설기계 932톤/자동차 321톤 ㅇ ’13년부터 노후 건설기계(’05년 이전) 저공해사업 시작하여 약 38% 추진, 현재 남은 잔량(5,880대)의 64%는 장치 미개발(DPF 등)로 추진에 한계 - 총 9,409대 중 저공해완료 3,529대(38%), 잔량 5,880대(가능 2,177, 불가능 3,703) □ 정책방향 ㅇ 규제 강화 공사장 사용제한 범위 확장으로 노후 건설기계 조기퇴출 - 공공부문 선도, 민간부문까지 비산먼지 발생 모든 공사장으로 범위 확대 ㅇ 지원 확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배출허용 기준 등 제도 마련 등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市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대상은 총 5,880대(’21년 기준) - 가능 2,177대(덤프 846, 콘크리트펌프 95, 콘크리트믹서 42 등), 불가능 3,703대 ㅇ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50% 달성(~’30년) ㅇ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23년~)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등) 외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 추가 지원 ㅇ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한 도로용 3종 조기폐차 유도 - 현행 차량가액의 10% 수준인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 전기·수소 건설기계 보급 ? 노후 건설기계 9.4천대 중 굴착기 3.7천대(39%)와 지게차 2.4천대(26%)가 전체의 약 65% 차지 - 전기 굴착기 1톤 ~ 3.5톤 보급 중, 전기 굴착기 2.5톤(’22.下 출시)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ㅇ 건설기계 전동화 기술발전과 연계, 단계적 전동화 추진(1,642대, ~’30년) ㅇ 소형 전기 건설기계, 중·대형 전기 굴착기 보급 가속화 - 소형(1 ~ 5톤) 전기 건설기계 본격 보급(’23년~) - 15톤급 이상 중?대형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본격 추진(’26년~)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관급공사장 및 市 환경영향평가 공사장(연면적 10만㎡이상)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市 전체 공사장(2,014개소)의 약 75%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제재 불가 ㅇ 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30년) - 연면적 10만㎡ 이상(’21년) → 1만㎡ 이상(’25년) → 1천㎡ 이상 건설공사장(’30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4 개정 건의 ㅇ 법제화 이전 ‘친환경공사장’ 협약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운영 - 대형 건설사(12개사) 공사장에 적용중,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 유도(101 → 500개소) □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관리 강화 ? 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출입제한 및 관리 한계 ㅇ 건설기계 QR코드(제작시기 등 정보제공) 부착 의무화(~’25년) - 연면적 10만㎡ 이상 시범운영(’23년) ⇒ 1만㎡ 이상(’24년) ⇒ 모든 관급공사장(’25년) 확대 -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QR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환경영평평가(연면적 10만㎡ 이상) 대상 관급공사장 시범운영 ㅇ 자치구 정기(수시)점검 시 QR코드 부착 및 출입제한 등 이행여부 확인 □ 건설기계 검사 확대 ? 현재, 정밀검사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자동차로 한정 - 건설기계(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등)는 검사 대상에 미포함 ㅇ 건설기계 정밀·정기검사 의무화 추진(~’26년) - 건설기계 배출허용 기준 및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신설 -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환경부)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6조 개정 건의 ㅇ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 정착(~’30년) -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제도 시행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건설 기계 관리 3-6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엔진교체, 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1,032대, ~’30.) 3-7 전기·수소 건설기계 보급 굴착기, 지게차 등 무공해(전기·수소) 전환(1,642대, ~’30.) 3-8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연면적 10만㎡이상(’21.~) → 1만㎡ 이상(’25.~) → 1천㎡ 이상 공사장(’30.~) 3-9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관리 강화 연면적 10만㎡이상(’23.~) → 1만㎡ 이상(’24.~) → 1천㎡ 이상 관급공사장(’25.~) 3-10 건설기계 검사 확대 건설기계 정밀검사 및 정기검사 입법화(~’26.), 제도정착(’30.~) 분야 4 생활권 관리 8 오 존 저 감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VOCs는 오존 및 초미세먼지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전체 배출량의 83%가 유기용제 사용과정에서 발생 구 분 총계 유기용제 사용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기타 소계 가정·상업용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등 배출량(톤/년) 63,690 53,177 25,685 16,797 6,278 4,417 6,040 2,441 2,032 비 율 100% 83% 40% 26% 10% 7% 10% 4% 3% ㅇ 법규제를 받지 않는 배출원이 99%를 차지, 저감시설 개발·보급 필요 - 인쇄소 0.04%(5,452개소 중 2개소), 세탁소 0.5%(6,276개소 중 34개소)만 관리 □ 정책방향 ㅇ 공공부문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확대 및 공공 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등 ㅇ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생활소비재까지 지원 및 관리범위 확장 -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입 및 생활소비재 VOCs 기준 마련 등 □ 자동차 도장시설 VOCs 저감시설 지원 ? 휘발성유기화합물 총 배출량(6.4만톤) 중 도장시설(627개소)에서 26%(1.7만톤) 배출 중 ? 도장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사용 전환 중 ㅇ 도료 사용기준 법제화를 통한 배출원 관리 강화 - 도료 사용시 적정 희석용제(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희석비율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의2 개정 건의 -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VOCs 배출 점검방법 마련 및 배출원 관리 구 분 유성도료 수성도료 VOCs 함유율 30~60% 7% 이하 ㅇ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억제를 위한 저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2년) - 공정별 VOCs 저감 방안, 도료 보관 및 방지시설 관리 등 매뉴얼 제작 ㅇ 그 외 생활소비재(헤어스프레이, 방향제 등) 제품별 VOCs 함량기준 신설 ☞ 가정·상업분야 VOCs 함량기준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 인쇄소, 세탁소 VOC 저감시설 보급 ? 법규제를 받지 않는 배출원이 99% 차지, 저감시설 개발·보급 필요 - 인쇄소 0.04%(5,452개소 중 2개소), 세탁소 0.5%(6,276개소 중 34개소)만 관리 ㅇ 소규모 배출원(인쇄소,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 설비 지원 - 인쇄(서울시), 세탁시설(환경부)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설치 시범사업(’22.) ※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일부 개정을 통한 소규모 배출원 지원근거 마련 ㅇ 법정 관리대상을 확대·관리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구 분 기 존 확 대(안) 세탁소 - 처리용량 30kg이상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설치 - 시설규모 기준 강화 ?처리용량 30kg → 23kg(일본) 인쇄소 - 연료사용량 30kg/h이상 또는 합계용적 1㎥이상(그라비아 인쇄) - 인쇄방식 규제대상 확대 ?옵셋, 스크린, 마스터 인쇄시설 추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 건의 □ 건물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확대 ? 시 발주 공사장에 친환경도료 우선 사용 중, 의무사용 및 민간으로 확대 필요 친환경도료 :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탄소마크 등 ? 환경표지인증 도료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및 방출량 등 규제 ㅇ 市 및 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장에 ‘환경표지인증’ 받은 도료 의무 사용(’23년~) - (기존) 친환경도료 → (변경) 환경표지인증 또는 동등한 VOCs 함량 도료 ※ 환경표지 인증도료는 일반 도료보다 VOCs 함유량이 30 ~ 50% 낮은 수준 구 분 일반도료 기준(g/L) 환경표지 인증기준(g/L) 콘크리트(유성외부) 400~410 이하 200 이하 일반철재(락카계 제외) 420 이하 300 이하 일반목재(유성, 락카계 제외) 420~430 이하 300 이하 ㅇ 민간 공사장 환경표지 인증 도료 사용 단계적 의무화(실외 ’25년, 실내 ’27년) - (실외) 공사단계별 저감대책 수립시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 (실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계획 수립시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 환경영향평가(연면적 10만㎡이상 등) 심의기준에 의무사용 근거 마련 □ 공공 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친환경 잉크 사용 기 등록 ㅇ 인쇄시 환경표지인증 등 저(低) VOCs 잉크 사용(’23년~) ㅇ 현재 인증제품이 소수임을 고려, 저(低) VOCs 잉크 등 사용가능한 제품범위 확대 - 무용제 잉크 : 용제 함량이 0%에 가까운 잉크 - 식물성 잉크 : 식물계 오일(콩기름·쌀기름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잉크 - 제품의 VOCs 또는 대두유 함량 기준이 명시된 국내외 친환경 인증 잉크 ㅇ 환경표지 인증 확대 유도 및 인증기준(VOCs 함량) 강화 건의 - 일반 잉크 대비 VOCs 함유율이 약 5% 낮은 수준에 그쳐 기준 강화 필요 - 제조사, 관련 협회 대상 환경표지인증 잉크 사용 및 인증 확대 유도 구 분 일반잉크 함유율(%) 환경표지인증 잉크 함유율(%) 25 마스터 인쇄 26.1 옵셋 인쇄 26.2 스크린 인쇄 55.9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VOCs 기준강화 개정 건의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오존 저감 4-1 자동차 도장시설 VOCS 저감시설 지원 수성도료 사용기준 마련 법제화(’24.~) 4-2 인쇄소, 세탁소 VOCS 저감시설 보급 맞춤형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460대, ~’30.) 4-3 건물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확대 관급공사장(’23.~), 민간공사장 실외(’25.~), 민간공사장 실내(’27.~) 4-4 공공 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공공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23.~) 9 생활오염원 관리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 추세이나, 공기순환이 제한적인 지하역사와 밀집도가 높은 어린이집에서 일부 유지기준 초과 구 분 초미세먼지 기준 관리대상 시설수 초과사례 지하역사 50㎍/㎥ 317개소 10개소(3.2%) 어린이집 35㎍/㎥ 895개소 8개소(0.9%) ※ 어린이집 법적 관리대상(430㎥이상) 미만시설은 3,929개소 □ 정책방향 ㅇ 지 하 철 밀집도 높은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집중 추진 ㅇ 어린이집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예정 ㅇ 초미세먼지 지하역사 30㎍/㎥, 전동차 35㎍/㎥ 달성(~’24년) ㅇ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선에 시설개선 집중 : 4개 분야 23개 대책 추진 - (외부유입 차단) 터널 내 양방향 집진기 설치, 노후 환기시설 개량 등 10개 대책 - (발 생 원 제거) 친환경 모터카 교체, 살수배관 설치, 레일 밀링차 구매 등 4개 대책 - (내부공기 정화) 객실 및 승강장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 6개 대책 - (측정 및 관리) 자동측정망 및 데이터 표출장치 설치 등 3개 대책 ㅇ 제4차 환경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예정(’23.3. ~ ’28.2.)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 연1회 단발성 측정으로 시설평가 및 포괄적 관리방안만을 제시 ㅇ ’23년까지 법적 관리대상(430㎡이상, 833개소)에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우선 설치하고 ’2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4,762개소)에 설치?모니터링 - 시간대별/일자별/계절별/연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구축 ㅇ 실시간 측정 및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맞춤형 안심관리를 향후 건강민감군 시설(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로 확대(~’30년)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저감시설 보급 ? 직화구이 음식점 ’21년까지 총 85개소 생활악취 저감시설 지원 - 직화구이 음식점 : 8,666개소(’19년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 자료) ?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시설 설치(’22년 신규 24개소 추진 중) ※ 조리흄(Cooking fume) : 요리시에 발생하는 기름이 포함된 가스 직화구이 음식점 ’25년까지, 매년 100~150개 저감시설 설치 지원 ㅇ 사업참여 확대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지원방식 변경(’22년) - (기존)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13백만원) → (현재) 유지관리비 지원(최대 40만원/개소?월, 3년간) ㅇ 생활악취 및 저감시설 관련 자료 축적 및 홍보 등 관련 자료 제작 ㅇ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26년~) - 규제수단 및 기준의 합리성, 사업장 여건, 인식개선 등을 종합고려 검토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등 개정 건의 조리실 조리흄 ’22년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 연구 추진 ㅇ 오염물질 처리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한, 적합한 저감방안 선택 - 조리실 규모,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청정기 또는 저감시설 선택 ㅇ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추진 □ 전기 노면 청소장비 도입 〔전기 손수레〕 ? 청소장비 보유 현황(자치구 포함) - 브로워 75대, 노면청소기 4대, 전기전동차 68대, 손수레 801대 구 분 브로워(송풍기) 노면청소기 (전 기) 전기전동차 (카 트) 손수레 계 휘발유 등 전기 보유량 75 66 9 4 68 801 ㅇ 전기 브로워 전량 교체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300대, ’25년) ㅇ 위생적이고 편리한 전기 노면 청소기 보급(130대, ’26년) ㅇ 손수레를 대체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 전동차 보급(250대, ’26년) □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심내 바람길 숲 조성 ? 도로 등 대기오염 주 발생원 및 외곽산 주변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감축 필요 ? ’20년이후 미세먼지 차단숲 3ha 조성 등 그린네트워크 숲길 조성 초기단계 미세먼지 차단숲 ’30년까지, 철도·도로변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50ha 조성 ㅇ 생활권과 대기오염 발생원(도로, 철도 등) 주변 집중녹화로 미세먼지 유입 차단 ㅇ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높은 잣나무, 황매화 등 수종 위주 식재로 저감효과 증대 - 교목, 아교목, 관목 등을 활용한 다층(다열, 복층 등) 구조 형태로 밀식 - 대상지 내 편의시설 등 시설물 설치 최소화 도심내 바람길숲 ’30년까지, 市 외곽 산의 청정공기의 도심 유입을 위한 숲 15ha 조성 ㅇ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23년) 및 조성사업 본격 시행(’24년~) - 도심내 숲 연결 및 중간 허브숲이 연계된 녹지축 연결 - 생활공간 거점녹지의 바람길 숲 조성 ㅇ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목선정 및 배치 등 안양천로 영등포로 시흥대로 경인대로 서해안로 북한산 도봉산 바람길숲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영등포로, 안양천로 등)〕 〔바람길 숲(북한산, 도봉산 인근)〕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생활 오염원 관리 4-5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30㎍/㎥), 전동차(35㎍/㎥)(~’24). ※ 제4차 환경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반영(’25.~) 4-6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IoT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4,762개소, ~’26.) 4-7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저감시설 보급 악취저감시설 보급 지원(~’25.) 및 의무화 추진 4-8 전기 노면청소장비 보급 전기 브로워, 청소기, 전동차 보급(680대, ~’26.) 4-9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심내 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50ha, ~’30.) 바람길숲 조성(15ha, ~’30.) 분야 5 대응역량 강화 10 고농도 대응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계절별·시기별 선택·집중하여 선제적 대응 - 전국 최초 비상저감조치 도입(’17.) 및 계절관리제 도입(’19.) ※ PM2.5 농도가 연속 감소하여 최저치 기록(시행전, 35㎍/㎥ → 3차, 25㎍/㎥) ㅇ 대내외 영향 변동성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 현행화 등 필요 - 국내외 배출량 등 변화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연구기반 강화 □ 정책방향 ㅇ 고농도 대응 서울시와 시민, 중앙정부 등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대응 강화 - 비상대응체계 강화로 미세먼지를 즉각 감축하고 첨단 감시체계 활용 대응 ㅇ 연구 정책지원 정책변동 대응 및 최신자료 현행화 등 정책기반 마련 - 市 최신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등 연구를 통한 대기질 개선정책 기반 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시기 - 최근 3년, (연평균) 22㎍/㎥ → (12월 ~ 3월) 평균 27㎍/㎥ ? 50㎍/㎥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의 80%는 12월 ~ 3월에 집중 ㅇ 동절기 사전예방적 고농도 완화를 위한 저감대책 집중 추진 수 송 ? 5등급→4등급→모든 내연기관차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 추진 ?서울 전역 상시 운행제한 추진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등 검토 난 방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속적 확대 ?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지급기준 조정으로 회원들의 절감실천 동기 지속 부여 사업장 ? 대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제도화 및 IoT 상시감시체계 운영 ?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의무화 추진으로 감축 제고 노 출 저 감 ? 지하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에 선제대응으로 관리수준 향상 ? 도로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집중관리도로 신규지정 및 청소 강화 ㅇ 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 총 31회(’18년 6회, ’19년 14회, ’20년 2회, ’21년 6회, ’22년 3회) ㅇ 시행지역/발령권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시·도지사 ㅇ 발령조건 : 2개 이상 시?도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ㅇ 추진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점검회의 개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서울형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 환경부 인벤토리는 2년 전 자료 생산·공개 및 지역 특성 정보 제공 한계 ? 생물성 연소, 배출사업장 부문 등에 누락 배출원 존재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ㅇ 행정동 단위 배출원별 배출량 등 ‘서울형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 배출원별 최신 오염물질 배출량 DB 작성으로 시의성 확보 ㅇ 누락 배출원 발굴·배출계수 개선 등을 위해 2년 단위 연구 추진 - 배출원 업데이트 및 자료 입수체계 개선, 노후화된 배출계수 최신화 □ 미세먼지 연구 추진 ?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집중 추진 -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19.5월) ㅇ 현안 정책 대응 및 정책 실용화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추진(’22년~) - 발생 원인 분석, 원인별 맞춤형 정책 추진, 정책 근거 및 대외 신뢰성 확보 ㅇ 신뢰도 높은 정책기반 기초 DB 구축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30년) - 연구-정책 간 연계, 연구추진-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활용까지 성과관리 강화 ※ 연구과제 추진 반기별 전문가 상시평가 시행으로 연구 결과 내실화 □ 고농도 대기오염 전파 확대 및 홍보 강화 ? 現 2단계 전파 체계 : (1차) 시, 보건환경연구원 → (2차) 유관부서, 자치구 - 직접 문자 수신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수의 1% 미만(’22.8월) ㅇ 시 보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문자 수신 신청자 확대 - 시·자치구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활용 ☞ 환경부·행안부와 재난 알림문자 발송규정 정비를 통한 전 시민 상황전파 건의 ㅇ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 시민 밀집 장소(철도역사, 터미널 등) 안내 방송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등 □ 서울 맞춤형 상세 대기질 예보서비스 구축 ? 시 대기질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자료로 단일 예보권역만 제공됨 ㅇ 서울지역 대기질 예보 성능 향상 및 맞춤형 대기질 예보 서비스 제공 - 교통량 반영, 배출량 현행화 등 예보 성능 향상을 위한 대기질 모델링 고도화 - 실시간 교통량 반영 등 대기질 모델링 구축 및 고해상도 예보 제공 ㅇ 고농도, 대기오염 사례 진단평가, 교통량 영향 분석 등 대기질 정책 지원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고농도 대응 5-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계절관리제 기간 PM2.5 21㎍/㎥(~’26.) 18㎍/㎥(~’30.) 5-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연평균 PM2.5 농도 15㎍/㎥(~’26.) 13㎍/㎥(~’30.) 5-3 서울형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대기오염 배출 인벤토리 현행화(’22.~ 격년) 5-4 미세먼지 연구 추진 미세먼지 연구(~’30.) 5-5 고농도 대기오염 전파 확대 및 홍보 강화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자(20만, ~’25.) 전 시민(‘26.~) 5-6 서울 맞춤형 상세 대기질 예보서비스 구축 고 해상도(50m × 50m) 대기질 예보 성능 향상(~’30.) 11 대 외 협 력 <정책환경 및 방향> □ 정책환경 ㅇ 서울시 초미세먼지는 국외로부터의 영향이 42%로,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협력 필요 ※ 지역별 기여도 : 서울 26%, 국내 타지역 32%(수도권 14, 수도권 외 18), 국외 42% ㅇ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지역은 동일한 관리 권역으로 수도권 3개 시·도 합동 유기적 협력 필요 □ 정책방향 ㅇ 수도권역 경기·인천 등 타 지자체 간 내실있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수도권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 등 ㅇ 국외협력 중국 등 동북아시아 대도시의 실질적·지속적 대기질 개선협력 - 동북아 도시 간 현안 정보교류 및 공조 체계 구축으로 공동대응 실행력 강화 □ 수도권 지자체-중앙정부 협업 강화 ? ’16.1월부터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등 대기질 개선 역량 제고 ㅇ 수도권대기청, 3개 시·도 지자체 간 정책협의회 운영 -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공유·해소, 현안사항 논의 등 - 운행제한 확대, 저공해차 전환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강화로 추진력 제고 ㅇ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22.1월 개소) 광역단위 연구 협력 □ 수도권-유엔환경계획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 ’10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베이징·상하이 등 동북아 주요도시들과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대응 정책 성과 공유 ㅇ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수행 공동평가 및 보고서 발간(’23.2월) - 유엔환경계획(UNEP) 및 3개 시·도 연구원,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간 공동 추진 -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및 실효성 검토, ’5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등 ㅇ 제6차 UN 환경총회 연구성과 발표 등 국제 홍보(’23.2월~) □ 대기질 개선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공동연구단 설립(’18.11.) 및 공동연구(’21년~) - 1차 보고서 : 친환경보일러 보급,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등 성과 공유 - 2차 보고서 : 에너지·건물·교통 및 거버넌스 등 부문별 성과 공유 ㅇ 주변 도시 기후환경정책 비교·분석 통해 정책 대상, 범위 지속 확대 - 정책 연구 대상 도시 범위 단계별 확대(베이징 → 징진지 → 화베이) ※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와 화베이(징진지, 네이멍구)는 서울시 대기오염 영향권 ㅇ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정책사업에 대한 심층 공동연구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27.~’30. 대외 협력 5-7 수도권 지자체-중앙정부 협업 강화 수도권대기청-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및 계절관리제 등 공동시행 5-8 수도권-유엔환경계획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공동평가서 발간 및 UN환경총회 발표(’23.~) 5-9 대기질 개선 국제 네트워크 강화 서울-베이징 공동연구(10차, ~’30.) Ⅴ 재 정 투 자 □ ’22년부터 ’30년까지 총 3조 8천억원 투자 ? 약 2만8천개 일자리 창출 ㅇ 생산유발효과(8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2조7천억원) 5대 분야 11대 핵심과제 소요예산(단위 억 원) 계 ’22. ’23. ’24. ’25. ’26. ’27.~’30. 합 계 38,342 3,507 6,947 8,526 10,828 3,066 5,467 자동차 관리 소 계 31,801 2,585 5,301 6,139 10,279 2,874 4,621 저공해차 전환 25,294 2,118 4,589 5,492 9,580 2,098 1,416 운행제한 1,959 45 240 240 240 240 954 교통수요 관리 4,546 422 472 408 459 536 2,251 가정 ? 사업장 관리 소 계 1,674 250 275 828 320 난방설비 효율제고 1,623 218 271 821 312 배출시설 관리 51 32 4 7 8 공사장 관리 소 계 697 43 41 51 55 82 423 비산먼지 감시 139 18 15 15 14 15 61 건설기계 관리 558 25 26 36 41 68 362 생활권 관리 소 계 4,089 616 1,319 1,492 165 102 395 오존저감 213 10 29 29 29 116 생활오염원 관리 3,876 616 1,309 1,463 136 73 279 대응역량 강화 소 계 83 12 11 16 8 8 28 고농도 대응 80 10 11 15 8 7 28 대외협력 3 2 1 ※ ’22년 재정 투자액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3년 이후 재정 투자액은 잠정 수치로 사업·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성 과 평 가 □ 매년「더 맑은 서울 2030」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3년~) 및 성과 평가 ㅇ 전년도 지표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환경 변동에 따른 보완계획 수립 시행 □ 과제 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평가시기 : 연 2회(1월 / 7월) ㅇ 평가내용 : 반기 추진실적, 지표별 목표달성 여부 등 ㅇ 평가방법 : (1차)소관부서 자체 평가, (2차)총괄부서(대기정책과) 평가 ※ 필요시, ?더 맑은 서울 2030? 추진사항 점검·평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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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919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16) 관리번호 D0000046602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