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190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현정 김태환 11/24 윤창진 물재생센터 하수도시설 빗물처리비용 산정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등 하수도시설 빗물처리비용 산정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물재생센터 등 하수도시설 빗물처리비용 산정』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11.22.(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 석 자 : 물순환안전국장 등 8명 - 내부위원(5)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장 - ○ 보고내용 : 그간 추진사항 및 비용산정내역 등 보고(용역사) 용 역 개 요 ○ 사업기간 : ‘21.05.24. ~ 12.19. (7개월) ○ 사 업 비 : ○ 계약업체 : ○ 주요내용 - 빗물처리비용 관련 일반회계 부담 가능한 빗물처리시설 범위와 기준마련 - 우수·오수 분리회계를 통한 빗물처리비용 산정 - 빗물처리비용 부담방식 검토 등 중장기 재원조달 방향제시 - 방류하천 목표수질에 필요한 센터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산정 ? 자문위원별 주요의견 - 방법에 따라 편차가 커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 가변성이 적은 범위에서 누가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 - 이번 용역에서는 하수도는 빼고 명확한 처리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 - 예산담당관과도 어느정도 공감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일단 시작에 의미가 있으므로 처리장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비용 산출 - 우수?오수 분리회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좀 더 탄탄한 논리 마련을 위한 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p23의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의 오수/우수비를 산정할 때 사용한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검토 요망 - p29의 4가지 방법의 장·단점 검토와 ‘강우시 처리량 증가분 기준’에 따른 비율을 다른분야에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도 검토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 좀 더 정리를 잘 해주면 좋겠음 - 관거자산기준에 CSOs 설치비도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 - p30 최적의 방법은 아니고 최소의 비용이 나오도록 산정한 것 같음 - p8~11 중랑, 서남에 설치된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입량 자료도 포함 요망 - p12 초기우수량과 p13의 초기우수처리량이 같은 값이어야 하는지 검토 - 초기우수, 초기우수량, 실제 초기우수처리량, Bypass량, Bypass처리량 등 용어정리 선행(초기시우수처리시설 설치된 센터와 아닌센터 구분 ) - 센터별 유량분석뿐만 아니라 총량도 날짜별 분석 필요. 또한 동일기간 수돗물 공급량도 분석하여야 함. 이는 수돗물 공급량과 하수유입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천시의 오수전환률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이번 용역에서 오수전환률 재산정까지는 힘들겠지만 정립해나가는 과정으로써 문제제기 정도는 필요할 듯, 하수도요금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정의가 필요 - 청천시 하수유입량 추정 방법론 설명 필요. 추정결과와 빗물 유입량 산정 결과를 결론적으로 간단히 나타낼 필요 있음 - 수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수질적 관점에서 우천시와 청천시 유기물부하, SS부하 등을 고려하여 슬러지 처리비용 기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p3 그림에 Ⅲ지역임을 명시 - p12 강우시유입량과 p13의 초기우수량간의 차이 설명 필요 - 보고서 출간을 고려하여 보고서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빗물처리비용에 초점) - 각 기준별 결과의 장단점 비교에 있어 좀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금번 용역에서는 관거는 아예 제외하고 처리비용에 한정하여야 함 - 하수도법에 의거한 용어 사용 · 강우시 일시적으로 증가한 하수(빗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빗물처리시설) 등으로 하수도법 용어로 변경사용 필요함 - 오수와 우수 분리회계 적정성 마련 · 오수와 우수 분리회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에대해 분리회계의 타당성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의 하수도 요금에서 우수를 분리할 경우 현실화율이 크게 증가되며 강우시 우수(강우 일시적으로 증가된 하수) 처리에 대한 국비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범위(오수와 우수 분리회계 범위) · 해당 범위는 하수도법에 의거 ‘강우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처리시설 포함)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것을 근거로 할 필요 있으므로 물재생센터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만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합류식 지역에서 강우시 증가하는 하수량을 3Q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Q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검토필요(강우시 증가하는 하수량은 현재유입량, …3Q 유입 단계로 검토) - 우·오수 분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관거보다는 물재생센터에 집중해서 우·오수 분리를 해 길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서울시가 첫 사례이므로 비율을 딱 정해서 제시하는 것 보다는 여러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기준으로 잡은 2016~2020 기간은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기간으로 가뭄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듯 함. 시기별, 단계별로 제시를 해서 나중에 평균으로 할지, 선택적으로 할지 고민이 필요할 듯 함 - 이번 용역에서는 물재생센터만 한정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는 나중에는 하수도 전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언급은 되어야 함 - 초기우수처리시설이나 차집관로 3Q확장 비용만큼 앞으로 비율은 계속 변경될 것이기에 3~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표현 필요 - 센터 처리비와 하수관로는 구분해서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할수 있다면 개략적으로만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후속연구로 제시 필요 -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느 법에도 없어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됨 - 강우일수와 하수처리량 따라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을 산정할 때는 강우시 증가한 처리량 기준, 기타 감가상각비 등은 관거자산 기준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됨 - 각 방법에 의한 계산치는 보고서에 넣되 일반회계에 요구할때는 최소치를 요구하고 다음용역 시행시 여러가지 검토사항을 포함해서 시행해야 할 듯 - 엔지니어링 사에서 이런 이론적으로 제시한 비율을 실질적으로 해당 지점에 계측지점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번용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듯 함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산출내역 : 3인 × 150천원 = 450천원 - 지급방법 : 용역사에서 자문비 지급 ? 향후계획 ○ 용역기간 3개월 연장 - (기존) ’21.05.24.~12.19. → (변경) ’21.05.24.~3.21. ○ ’22.3월 : 최종보고 및 준공 ○ ’22.6월 : 용역결과 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청 붙임 1.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명단 1부. 3. 자문의견서(외부) 각1부. 끝.
29803182
20231201110508
본청
물재생시설과-12190
D00000441417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