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을 위한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290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현정 신윤철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11/11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으뜸 「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을 위한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2021. 1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을 위한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도시재생 재구조화」(`21.6.18) 에 따라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력을 강화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도시재생법 제12조, 제13조) - 도시재생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활성화지역 지정·변경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123호, `21.6.29) - 도시재생사업의 그간의 한계 보완하고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Ⅱ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언론 등 시민의 목소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구조화 추진 -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21.1.20) :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필요 - 시민 설문조사(`21.4~5) : 도시재생 추진방향이 개발정비 포함(73%)하여야 하며 주택 및 기반시설 개선(86.6%)의 중요성을 강조 ? 시민의견을 종합하여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정비 방식을 융합하여 추진 - 다양한 민간 / 공공사업과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 도모 ?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현장 및 지원체계 개선 - 거점시설 및 현장지원센터 등 운영효율화 방안마련 ?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안에 따라 구체화된 활성화계획 수립기준 마련필요 Ⅲ 추진경위 ? '21.06.18. 도시재생재구조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표) ? '21.06.29.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 '21.10.1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 사전검토(중화2지역) ? '21.10.13. 중화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완료 ? '21.10.~ 계획수립중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전컨설팅(6개소) - 구의역(10.13), 홍제역(10.25), 응암3동(11.1), 풍납토성(11.4), 합정동(11.4), 면목(11.10) 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립지침 ?? ?활성화계획수립 지침? 수립목적 및 적용대상 ○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활성화계획의 유형별 목표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수립 지침? 작성 - 조정된 ‘도시재생 재구조화’방안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원칙을 제시 <도시재생 유형별 특성(안)> 사업수단 공공사업기간 재정지원 의제사항 중 심 지 경제거점 육성형 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혁신지구 6년 이상 최대 625억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중심지 활성화형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 5년 이상 최대 375억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지역자산 특화형 도시재생인정사업 3년 이상 최대 125억 - 주 거 지 재개발사업 연계형 일반근린형 등 활성화지역 정비사업(재개발) 주거재생 혁신지구 4년 이상 + 민간사업기간 최대 250억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소규모 주택정비형 일반근린형 등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종합관리형 일반근린형 등 활성화지역 4년이상 지구단위계획 ○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의 적용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안('21.6.)」수립이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모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용 - 현재 계획수립중인 활성화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적용하고, 향후 신규지역 및 변경계획 수립시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의 활용 및 효력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이전 본 수립지침의 반영여부를 반드시 사전검토하여 위원회 상정하여야 하며 미 반영시 심의(자문) 불가 < 사전검토 절차> · ? 시기 :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후 도재위 자문 이전 ? 현재 계획수립 및 절차진행 지역 : 도재위 심의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점검토 완료 ? 방법 : 사업추진부서(시,구) → 균형발전정책과 협의 요청 ? 전략계획과의 정합성 및 활성화계획수립기준 반영사항 검토 ? 문의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전략팀 (2133-8623) 활성화계획(안) 구상 ⇒ 도재위 자문 ⇒ 공청회 등 법정절차 진행 ⇒ 도재위 심의 ?목표 및 비전 ?사업구상 및 지원체계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활성화계획 확정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및 사전협의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수립 지침? 의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 목표 및 전략 - 중심지형 : 민간투자 연계 및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주거지형 : 정비사업과 적극연계하여 실질적인 환경정비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마중물 사업구성 마중물사업은 유형별 최대 100~625억 이내에서 탄력적 사용 - 중심지형 : 민간의 거점개발 발굴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민간사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 - 주거지형 :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발굴하고,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 도시재생사업기간 - 신규 선정지역 활성화계획은 ‘지역단위 통합정비 마스터플랜’ 성격으로 수립 ※ 마중물사업 중심의 단기(집중실행단계)와 민간·공공의 협력사업중심의 중장기(협력사업단계)로 구분 - 마스터 플랜에 따라 총 사업기간을 10년 내외에서 유연하게 운영 ○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 - 거점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에 대한 수요분석 및 운영관리비용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거점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조성 - 특색없는 거점시설 조성을 지양하고 특화된 산업·상업지원시설(중심지) 및 주거복지차원의 생활SOC시설(주거지) 위주로 개편 ○ 필요시,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기능개편 - 도시재생지역별 필요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자치구 중심의 자율운영 원칙 - 계획단계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및 공모사업 등 거버넌스 사업을 일부 추진 - 계획수립 이후는 활성화 목표별 특화산업기술지원(중심지), 주택정비 컨설팅 등 전문 지원조직(주거지)으로 개편 활성화계획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검토내용 진단 비고 ① 활성화 계획의 목표 중심지 경제기반육성형 ?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 미래형 신성장 산업 설정 및 도입?육성방안에 초점 해당 00p 중심지활성화형 ? 기존 산(상)업 활성화, 고도화 및 혁신?문화산업 복합화 방안에 초점 지역자산특화형 ? 지역자산 중심 특성화 방안에 초점 주거지 재개발사업 연계형 ?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초점 소규모 주택정비형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지역 발굴 및 추진계획에 초점 종합관리형 ? 생활SOC 지원, 집수리(가꿈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에 초점 ②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지원사업 중심지 민간 거점개발 발굴 ?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발굴(구역지정) 민간사업 지원방안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센티브 ? 혁신지구 지정, 예산 지원 등 공공기여 방안 ? 주변지역 생활SOC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주거지 정비사업 발굴 ?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소규모 정비 등 정비 활성화 지원방안 ? 구역지정?계획수립, 컨설팅 등 공공기여 방안 ? 부대복리시설 배치, 활용 ? 주변지역 기반시설 제공 등 ③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 필요시설의 타당성 ? 구체적 계획을 통해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만 확보원칙 (단순 공동이용시설 설치는 지양) 용도배분 및 부지확보 ?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밀착 복지시설 및 생활SOC 또는 경제가치 창출시설과 복합 ? 부지 확보 여부(미확보시 사업내용 제외) ? 매입, 장기 임차 등 다양한 부지확보방식 활용 관리운영 명확화 ? 계획시부터 시사업부서, 자치구 등 운영주체 및 운영비용 확보방법을 명확히 결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등 자립방안 마련 ④ 마중물 사업구성 및 예산계획 중심지 경제기반육성형 ? 실행가능성, 예산투자 적정성 인정되는 사업 추진 ? 최대 500억 이내에서 탄력적 사용 중심지활성화형 지역자산특화형 ? 실행가능성, 예산투자 적정성 인정되는 사업 추진 ? 최대 200억 이내에서 탄력적 사용 ※ 국비 매칭액이 마중물 상한을 넘는 경우 매칭액까지 확보가능 주거지 ? 실행가능성, 예산투자 적정성 인정되는 사업 추진 ? 최대 100억 이내에서 탄력적 사용 ※ 국비 매칭액이 마중물 상한을 넘는 경우 매칭액까지 확보가능 ⑤ 사업기간 중심지 경제기반육성형 ? 마중물사업은 6년 이상에서 지역별 유연한 적용 중심지활성화형 지역자산특화형 ? 마중물사업은 4년 이상에서 지역별 유연한 적용 주거지 ? 마중물사업은 4년 이상에서 지역별 유연한 적용 ? 중장기적 정비사업 연계, 소규모 정비 가능지역은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추가사업 추진 가능 ⑥ 모니터링, 성과평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 모니터링 주체, 모니터링 시기 명확화 ※계획수립 이후, 매년 모니터링 자료 제출 ?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방안(예산 등) ※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별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중심의 자율운영체계 마련하고 기능구성은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역활성화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로 구성 Ⅴ 기대효과 ? 서울시 내 쇠퇴지역의 실제적인 거주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반마련 쇠퇴지역 :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적 노후화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낙후지역의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연계 등을 통한 원활한 민간개발사업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거점개발 사업발굴 - 부족한 지역내 생활SOC를 적극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민간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 민간개발을 포함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활성화계획 재조정 - 단순 공동체 활성화중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주택정비 등 시민체감형 기술지원으로 개편 -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Ⅵ 행정사항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모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변경계획 ? 적용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공청회 이후 단계 진행중인 지역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공청회 이전 계획수립중인 지역은 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배포·공지 : 방침수립 이후 활성화계획 수립 부서에 공문시행 붙임 :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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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을 위한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290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정 (02-2133-8623) 관리번호 D00000440554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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