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시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으로, 귀 사의 사이버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로부터 오배송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유선으로 귀 사의 고객센터에 처리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고 불만제기 소비자와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귀 사에 재차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그 처리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소비자) 나. 민원내용 - 온라인몰에서 펜던트와 목걸이 줄을 함께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로 배송함. - 물건이 도착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 로이드에서 연락이 와서는 오배송이 되었다고 하여 선물을 회수할 수 없으니 물건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후 차액을 물어보니 실제 구매금액의 2.5배였음. - 반품을 하려면 지인에게 자초지정 설명 후 물건을 받아 반품을 해야하고 차액을 지불하자니 물건 확인 안 한 소비자 잘못으로 하기엔 너무 억울하여 반반씩 부담하자고 함. - 이후 로이드 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1만원 쿠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비회원 구입을 했기에 의미가 없다고 하니 법률팀과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다음 날 연락이 와서는 오배송의 잘못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상의 책임이 없다며 3만원 쿠폰을 발행해 줄테니 차액을 입금하라고 함. - 비회원으로 구입했기에 쿠폰이 쓸모가 없어 추가로 입금해야 하는 금액에서 3만원을 뺀 차액을 입금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며 무조건 쿠폰만 가능하다고 함. - 회원도 아니고 지인에게 선물로 배송하여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지나 오배송 되었다고 연락이 와 3일간 전화로 시달려 3만원 쿠폰보다 3만원을 빼고 입금한다고 하니 안된다며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고 억울함. - 반품을 한다고 하면 회수절차를 해준다고 하나 물건을 회수하려면 지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쿠폰 금액 제외한 차액만 입금하고 싶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2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0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29803127
20231201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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