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사회재난 및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 파악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418호(2018.11.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기 배포(2018.7.26.)한 바 있습니다. 3. 이에,「조례 변경 표준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개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8.11.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제4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5조) ○ 구상에 대한 책임 내용(제6조) ※ 부칙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추가 붙임 : 1. 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제·개정 현황 파악 공문 1부. 2. 지자체「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추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정재엽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1/09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6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8 /전송 02-768-8944 / neojeje@seoul.go.kr / 부분공개(6)
29802984
20231201110508
본청
상황대응과-16558
D000003486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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