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1123900117 / 20231123900300과 동일건)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1123900117 / 20231123900300과 동일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3900117,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재 예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도 적치물로 인한 피난장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대상물 방문하여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입회하에 복도에 적치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반이나 가구 등과 같이 즉시 이동불가능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지속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전관리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를 민원대상 거주자에게 전달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복도는 피난 경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상시 유지·관리 할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악소방서 예방과 이채영 소방교(☎ 02-6981-8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이채영 검사지도팀장 代김경완 예방과장 11/29 변경인 협조자 소방장 신재혁 시행 예방과-17245 ( 2023. 11. 29.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3 /전송 02-2187-8302 / ch190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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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1123900117 / 20231123900300과 동일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45 생산일자 2023-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6981-8283) 관리번호 D0000049514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