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261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임국현 김지형 김태명 08/09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3.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을 대급지급 시로 일원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제도현황 □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ㅇ 市, 서울교통공사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채권 매입(계약금액의 2~5%)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규정》 매입대상 매입금액 범위 매입시기 근거규정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액 5% 계약체결 시 (공사기간 2년 이상 건설공사,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는 대금지급 시) (매입대상)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14. (매입금액범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매입시기)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 외 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액 2% ※ 보유 시, 7년 경과 후 일시 상환(이자는 연 2.5%, 최초 5년 복리/2년 단리) 2 개정배경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개최(’22.11.29.)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안과제 건의(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 등) < 시장님 말씀 > ?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 현안과제별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추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 2회(’22.8.29./’22.9.15.)-경제정책과 ㅇ 도시철도채권 매입시점을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대금지급 시로 개선 요청 ※ 경기도 및 광주시의 경우,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을 대금지급 시로 규정 3 개정 필요성 □ 계약조건 변동(감액 및 취소) 시, 채권매입금액 조정 필요 ㅇ건설공사(공사기간 2년 미만) 및 물품?용역 계약 정산 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서 도시철도공채를 추가매입 하여야 하나,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같은 사업 목적물로 기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할 경우, 낮은 기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는 면제하되,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 ㅇ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기준으로 도시철도공채를 이미 매입한 상태이므로 계약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영세업체 손실부담 경감 ㅇ 최근 3년간(’20~’22년) 도시철도 관련 계약 건 분석 결과, 중소기업 대상건수가 전체 3,309건 중 3,267건(98.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 《2020~2022년 도시철도채권 관련 계약 현황》 (단위 : 건)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총 계 3,309 42 3,267 1,163 14 1,149 1,114 21 1,093 1,032 7 1,025 市(도기본) 388 20 368 110 4 106 188 15 173 90 1 89 서울교통공사 2,921 22 2,899 1,053 10 1,043 926 6 920 942 6 936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계약 건에 대한 입찰제한 등으로 사업참여 한계 ㅇ 최근 3년간(’20~’22년) 계약감액(취소없음) 건수는 281건으로 변경금액 기준 채권매입금액 조정불가에 따른 추정손실 약 4.1억 발생 《2020~2022년 도시철도 관련 계약 현황》 (단위 : 건/천원)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총 계 281 411,929 116 303,507 84 65,563 81 42,859 市(도기본) 18 31,411 4 4,026 8 25,660 6 1,725 서울교통공사 263 380,518 112 299,481 76 39,903 75 41,134 4 개정내용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시기 조정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 대금지급 시 - 대상조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생략)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현행과 같음) 3. ----------------------------------------------------------- :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5 효과분석 □ 도시철도채권 수입 변화 ㅇ 공채수입 : 계약취소 및 감액에 따른 공채 매입(발행액) 일부 감소 - 최근 3년(’20~’22년) 기준, 계약감액(취소사례는 없음)에 따라 연간 1.3억 원 발행액 감소 전망 ?(계약부문 공채수입) 지난 3년간 총 3,309건, 약 1,749억 원 발행기준 ?(현 재) 연간 1,103건, 약 582.9억 원 공채 발행(’23년 추정) ?(개정 후) 연간 1,103건, 약 581.6억 원 공채 발행 예상(△1.3억) ㅇ 기대효과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촉진 - 연간 공채 수입(발행)감소 규모는 연간 약 1.3억으로 낮은 수준이며, 상환기간 도래 시 환급여부를 감안하면 비용(상환)절감도 있으며, -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6 향후계획 □ 유관부서 사전협의(일괄 공문 발송) : ’23.8월초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23.8월중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9월초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도시철도과) : ’23.9월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심의(→법무담당관): ’23.9월말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법무담당관) :’23.10월중 <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참 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내용
29798115
20231201053507
본청
도시철도과-10261
D00000486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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