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3131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변상우 김가영 조성호 03/27 김영환 협 조 2023년 관광체육국 성과연봉(5급) 지급계획 2023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3.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관광정책과장:조성호☎2133-2805 관광정책팀장:김가영☎2807 담당:변상우☎280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9489호, ’23.3.7) □ 지급대상 : 총 26명 ㅇ ’22.12.31.자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2.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2.11.1.~ 12.31.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평가기준 : ’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12.31.) Ⅱ 지급 및 평가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 일반직 5급 총 26명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인 원 5명 8명 13명 - ㅇ 일반직 기준 S등급 7,645천원, A등급 5,256천원, B등급 3,345천원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5,552 7,645 5,256 3,345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 기준 <기본 원칙> ㅇ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ㅇ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지급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우대 사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실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지급단위별(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 ㅇ 위 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Ⅲ 추진일정 ㅇ 부서별 우선순위 제출 (각 부서 → 관광정책과) : ’23. 3. 22.(수)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3. 30.(목)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23. 4. 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3. 4. 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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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053507
본청
관광정책과-3131
D00000476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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