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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9458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박현일 정중규 12/16 代김학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및 조치계획 2022.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및 조치계획 대상지 개요 ○ 위치/면적 :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 3,698㎡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일부 저촉,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제 안 자 : 한국장학재단 ○ 제안내용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경위 ○ ’17.~’21. 서울시 내 기숙사 건립부지 검토 ○ ’21.06. 사업지 확정 및 국유지 사용 동의 완료 ○ ’22.0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 ’22.03.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3.10.~3.25.) ○ ’22.0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 ’22.0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 ○ ’22.11. 재열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11.11.~11.24.) 재열람공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주민의견(1건)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 계획 대상지역 주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안 강화 목적으로 cctv와 가로등 보안안전 시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 해당 사업지로 인해 경의선 숲길이 경부선 철로 공원화 예정 부지와 영구히 단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결될 수 있는 선형녹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변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이 인접하고 있어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유입과 위생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해당 사업지가 만초천 개구부 및 복개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만초천을 되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동 인구 및 트래픽 증가로 주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시설 부지에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내부 공원 및 체육시설, 만초천 및 공원 예정부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숙사 건립 시 cctv 및 가로등 보안시설에 대해 적정위치에 설치할 예정임 ? 경부선 철로 공원화 시 해당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개방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였으며, 향후에 주변 무허가주택 정비 시 공원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생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음 ? 만조천 복원 등은 하천 관련 부서의 장기복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실제 만조천 복원 등 관련사업 추진될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조천 상부 일대는 지상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계획하였음 ? 체육시설, 주차장을 개방·운영할 계획이며, 용산구와 협의를 통해 지상 1층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임 ? 기숙사 진입로(보도)를 통해 기숙사 체육시설 및 주차장, 건물 1~2층에 접근 가능하며, 해당 진입로를 통해 대상지 남북으로 접근 가능함 반영 ○ 관련부서 협의의견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교통 정책과 ? 본 사업의 교통성 검토서 4.1.(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에 따른 주변가로의 영향 검토 결과, “A.신설교차로?2.용산CJ나인파크 202동 교차로”의 LOS는 “D → F ”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차량소통 및 보행안전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은 첨두시(08:00~09:00)에 38대/시로 주변 소통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사업지 진출입 교차로 신설로 인해 주변 교차로간의 간격이 짧아져 차량의 가속 거리가 나오지 않아 서비스수준 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교통량 증가영향 보다는 교차로 신설로 인한 차량 지체에 따른 평균속도 감소임 ?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지 전면부 보도 설치구간에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하겠음 반영 (용산구) 교통 행정과 ? 주차수요 예측에서 확보된 주차대수(35대)에 비해 주차수요(157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차장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필요 ? 대학생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 대중교통(일반버스, 지하철 등)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업지 전면에 마을버스(용산03번)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검토 요청(편의시설 확보) ? 사업지 주 통행로 중앙의 규제봉 설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등 어린이 관련시설의 입지를 감안하여 어린이 보행자 진출입구 앞 주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가 필요 ? 기숙사 내 건축물의 주차장은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기숙사 입주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음. 주차관제시스템 운용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 버스정류소 설치 시 전후 버스정류소 간격이 150m 이내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간격 200m이내에는 정류소 설치가 제한되어있으므로 정류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 다만, 해당사항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 규제봉 설치는 진입로에 불법주차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심의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규제봉 설치는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안전 등 속도저감을 위하여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일부 반영 (용산구) 도시 계획과 ? 착공 전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요망 ? 공사 착공 전, 기숙사 내 시설 및 주민개방시설 등 기숙사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음 반영 국가철도 공단 ? 해당부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착수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 ?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계획(설계)수립 시 철도시설 저촉여부 등 세부사항 재협의 필요 ? 철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작업공간(통행로 등)확보 필요 ? 선로 내 진입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용산역 장비유치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운행 중인 철도와 인접함에 따라 소음, 진동 등 열차 운영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소음·진동대책 등 수립 필요 ? 해당 사업추진 및 공사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 포함하여 준공 후에도 운행 중인 용산선 철도시설과 인접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주체에서 직접 처리·조치하여야 함 ? 해당 도시계획에 따른 철도부지 사용 및 지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단 재산운영처와 별도 협의 필요 ?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착수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하겠음 ? 세부 계획(설계) 수립시 철도 시설 저촉 여부 등 세부사항 재협의하겠음 ? 철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는 기숙사 내 보도 및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선로 내 진입방지를 위한 안전시설(펜스 등)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장비유치선(장비의 주정차선로)에 지장이 없도록 히겠음 ? 건축 시 방음자재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철도의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 시 방음벽 등 설치도 검토하겠음 ? 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관리주체에서 직접 처리·조치하겠음 ? 해당 도시 계획에 따른 철도 부지 사용 및 지목변경 등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조치계획 ○ 주민의견 회신(온라인 접수) - 서울도시계획포털 온라인 의견 접수사항으로 해당 조치계획사항 통보 회신 처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22. 예정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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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9458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일 (02-2133-8454) 관리번호 D00000469668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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