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의나루역 2번출구쪽 한강내려가는 초입 계단 윗부분에서 허구한 날 불법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본래 출입을 막아놓은 화단쪽 울타리 줄을 끊어 놓고 그곳 안쪽을 불법 노점 트럭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 적법하게 조치하고 단속을 더 자주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해당 지역을 비롯하여 여의도한강공원 내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 및 단속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의도안내센터를 비롯 미래한강본부에서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호(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의거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공원 순찰 시 더욱더 해당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 노점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내 불법행위 발견시 (☏02-3780-0561~6)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공원여의도안내센터 *******(☏02-3780-0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종범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11/28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689 ( 2023. 11. 28.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2022040115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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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689 생산일자 2023-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범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49503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