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기도민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동 시행규칙 입주자격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 경기도민이신 귀하께서 신청 가능하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행복주택은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과 연접지역(경기도 일부지역) 거주자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 '국민임대주택' 유형 중 일부 단지(상계장암지구)의 경우에도 연접지 경기도 주민이시면 신청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의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거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담당하는 SH 공공주택공급부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지원반 주무관(☎02-2133-95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서영 주거안심총괄팀장 송영희 주거안심지원반장 11/28 代송영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595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76 /전송 02-2133-0752 / ksy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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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595 생산일자 2023-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영 (02-2133-9576) 관리번호 D0000049508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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