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면목동 311-○)

동부수도사업소 YO-0E609320231128090451825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면목동 311-○)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상하수도요금 21.08~22.08 4 849,160 체납 수도요금 완납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 20231031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2팀장 이성오 요금과장 11/28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27136 ( 2023. 11. 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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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면목동 3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136 생산일자 2023-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146-2695) 관리번호 D00000495022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