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빌라 건물주 엘리베이터 사용료 임의책정 징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빌라 건물주 엘리베이터 사용료 임의책정 징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용료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받았다면, 반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해 보시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그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2133-120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2622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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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빌라 건물주 엘리베이터 사용료 임의책정 징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22 생산일자 2023-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95039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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