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대상 알림(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대상 알림(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 종로구 건축과-5004(2022. 11. 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의 교통영향평가서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6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출 및 계약현황 > 3. 이에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집중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시에도 집중관리를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2. 12.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불가) 가. 제출자료 ①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 세부자료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4조제6항) ②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조사자료 일체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6조제1항) 4.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승인 등의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적정한 교통영향평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계약하여 주시고, 다른 공사·용역과 분리 발주 및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 보고서 작성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한성 실무사무관 김지환 교통정책과장 11/29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4902 ( 2022.11.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449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대상 알림(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4902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한성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468153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전검토및보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