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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276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주 변경화 임지훈 11/08 김선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가사서비스)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ㅇ ’22~’26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서울시장 방침 제172호, ’22.8.25.) □ 필요성 ㅇ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 여성에게 쏠린 가사노동과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비혼과 비출산 선택으로 귀결 - (결혼의향) 여성 61.6% < 남성 75.6% - (결혼하지 않는 이유)‘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참고 : 문정희 외, 2019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ㅇ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임산부 가정) 가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 - (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와 양육 병행의 고충 완화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현황(‘21년) 임신부 수(신생아 수) : 43,410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생아 수(명) 84,066 83,711 83,005 75,536 65,389 58,074 53,673 47,445 43,410 출산율(%) 0.968 0.983 1.001 0.94 0.84 0.76 0.72 0.64 0.63 맞벌이 가구 현황 : 90만가구로 전체 유배우가구(219만5천가구)의 41% 2021년 유배우가구(천가구) 맞벌이가구(천가구) 맞벌이가구 비율(%) 전국 12,587 5,823 46.3 서울시 2,195 900 41.0 다자녀(미성년자녀 포함 자녀 2명 이상 가구) 가구 현황: 43만4천가구로‘16년도에 비해 23% 감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수 563,800 535,735 503,856 473,659 458,327 434,184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ㅇ 지원규모(’23년) : 약 13,000가구 지원 - 임산부 5,000가구, 맞벌이 5,000가구, 다자녀 3,000가구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 4시간,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① 청소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②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 제공제외 :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ㅇ 예산과목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시 50%, 자치구 50%) ㅇ 추진방식 :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하여 제공된 전자바우처(6회)를 서비스 기간내에 사용 Ⅲ 세부 추진내용 □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 ㅇ 지원기준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구 분 지원규모 지원조건 비고 임산부 가구 5,000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가족돌봄 발생 또는 임신아동 외 12세 이하 자녀 양육 임산부 가정 우선지원 맞벌이 가구 5,000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부부합산),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 가족돌봄 발생 또는 자녀 모두 12세 이하 가정 우선지원 다자녀 가구 3,000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족돌봄 발생 또는 자녀 모두 12세 이하 가정 우선지원 ※ 중위소득 :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23년 중위소득 150% : 3인가구 6,652천원, 4인가구 8,101천원, 5인가구 9,496천원 ㅇ 지원제외 : 시, 자치구 유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방식 :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전자바우처 운영 ? 신청 단계 (온라인) ? 자격확인 및 발급 ? 바우처 사용 ? 서비스 제공 ?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수행절차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신청시스템 구축 및 사업운영 총괄 (패밀리 서울) 신청자 자격확인 및 적격자 운영업체 통보 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 및 서비스 제공 서울시 시 가족센터 자치구 서비스 제공· 운영 총괄업체 ㅇ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 요건충족 대상자가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패밀리 서울) 통해 서비스 신청 ※ 원활한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밀리 서울과 연계 예정 - 신청자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는 자치구별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 희망일, 가사서비스 내용 등 정보 기입 및 적격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등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 방문접수 ※ 시 가족센터에서 자치구 가족센터 방문접수 별도 관리하여 시스템 접수 - 자격확인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소득, 가구 등 확인하여 자격확인 - 적격자 등록 : 자격확인 완료 후 시스템에 적격자 등록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하여 알림문자 발송 ※ 알림문자 : 가사관리사 정보, 서비스 내용, 사용기간, 이용수칙 등 사전안내 - 서비스 제공 전 계약서 체결(신청인-서비스 제공업체-가사관리사) ※ 지원서비스 내용, 제외 서비스, 주의사항, 가사관리사 권익보호, 계약해지사유,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 시작·완료 시간 등 서약서 징구 - 이용자는 사전 신청한 서비스 내용대로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사용(1가구당 6회) - 서비스 업체는 제공인력에 대한 활동수칙 준수 및 이용자는 이용수칙 준수 - 제공기록 작성 및 현황보고, 특이사항 보고 등 ? 정산 및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시스템 입력 및 청구금액 정산 -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분기별 업체에 비용 지급 - 시스템 내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 시 가족센터 - 중복지원,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 □ 서비스 시행시기 및 기간 : 2023. 6. ~ 11. 예정 ※ 원활한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신청 일자 개별 설정 □ 가사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별도 방침 수립(예산 기 편성)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가사서비스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 2023. 2. ~ 5. (4개월) ※ 서비스 구축 후 감리기간 별도 ㅇ 소요예산(안) : 191,724천원 (부가세 포함, 응용sw개발 157백만원, 감리비 34백만원) ㅇ 사업내용 :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및 전자바우처 개발 -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에 연계·구축 -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스템, 질의응답 게시판, 알림서비스 연계 등 □ 가사서비스 제공·운영업체 선정 ※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계획 수립 Ⅳ 연차별 목표 및 ’23년 소요예산 □ 연차별 추진계획(’23년~’26년) (단위:가구) 추진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대상 - 13,000 26,000 39,000 52,000 □ 연차별 투자수요(시:구=50:50)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4,600 - 6,460 12,920 19,380 25,840 시비 32,300 - 3,230 6,460 9,690 12,920 구비 32,300 - 3,230 6,460 9,690 12,920 □ ’23년 소요예산 : 3,230백만원 ㅇ 산출내역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행정사항 □ 사전절차 이행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 : ’22. 10. 20. □ 향후 추진일정 ㅇ 자치구-시 가족센터-서비스 제공업체 간담회 추진 : ’22. 11월중 ㅇ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23. 1. ~ 5. ㅇ 신청자 대상 온라인바우처 서비스 개시 : ’23. 6. ~ 11. ㅇ 사업 결과보고, 평가 및 정산 : ’23. 12. 붙임 : 타 지자체 및 서울시 유사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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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276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2133-8685) 관리번호 D00000466330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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