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신] 풍수해 피해 신고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 관련 서울시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회신] 풍수해 피해 신고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 관련 서울시 의견 조회 1. 영등포구 지역경제과-46077(2023.8.25)호 관련입니다. 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3조에 따라 재해발생지 관할 구청장이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3조 .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시ㆍ군ㆍ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08/2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9931 ( 2023. 8.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40 /전송 02-2133-0714 / demom1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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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풍수해 피해 신고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 관련 서울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9931 생산일자 2023-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881574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