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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734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변경화 임지훈 10/28 김선순 협 조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계획 인구절벽 및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021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0.63명(전국 최저)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어 출산장려 및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ㅇ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려금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서울시 차원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 부재 - 2019년 3개소 → 2020년 4개소 → 2021년 4개소 → 2022년 5개소 (인천 남동구 등) (서울 서초구 등) (경기 여주시 등) (세종시 등) ※ 타지역의 경우 아빠 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부모,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 ※ 육아휴직 현황 (2020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체 140,403 2.8 142,038 1.2 153,741 8.2 163,256 6.2 169,345 3.7 부 11,965 45.6 18,160 51.8 25,062 38.0 32,051 27.9 38,511 20.2 구성비 8.5 - 12.8 - 16.3 - 19.6 - 22.7 - 모 128,438 0.1 123,878 -3.6 128,679 3.9 131,205 2.0 130,834 -0.3 구성비 91.2 - 87.2 - 83.7 - 80.4 - 77.3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 추진근거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ㅇ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22~’26)(시장방침 제172호, 2022.8.25.) - 4대 분야 28개 핵심과제 중 일생활균형 분야 □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2023. 9. 1. 현재 육아휴직 6개월인 자부터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 하위 70%)인 자 ※ 부, 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 ※ 상기 조건 충족시 다문화·외국인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 육아휴직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원(시비 50%, 구비 50%)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ㅇ 추진방법 - 신청 : 온라인(서울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격확인 : 서울시 주민등록 여부 및 기간, 소득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 장려금 지급 :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말 지급 ㅇ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사업계획·예산지원, 사업관리 대상자 승인 및 장려금 지급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 ※ 연차적 지원대상 및 투자수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명) 추진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려금 신청자 수 - 10,312 30,936 30,936 34,032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 향후계획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 : ’22.7~12월 ㅇ 사업추진 관련 의견, 재정분담 등 자치구 협의 : ’22.9~12월 ㅇ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3.1~8월 ㅇ 서울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활용 신청·처리 시스템 구축 : ’23.8월 ㅇ 사업시행 : ’23.9.1.~ 붙임 : 예산 세부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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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734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8683) 관리번호 D0000046535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