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응답소 답변 1. 민원내용 수의 및 입찰 계약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 지역 및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과 입찰 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 및 지역 업체와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및 입찰 시, 계약 횟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역 및 지역 외 업체 관련 계약 횟수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침으로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계약에서 실·국·본부·사업소 기준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특허 등 이행 가능 업체가 1인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횟수 제한에 미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과 김진영 주무관(☎02-2133-32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1/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3261 ( 2023. 11.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6)
29781520
20231129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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