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652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서점숙 김덕환 이인근 11/30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기간제근로자 예산 전용 계획 기간제근로자 예산 전용계획(2차) 2022. 11. 29. (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간제근로자 예산 전용계획(2차) 2022년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최종정산금 납입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차량공해저감요원 운영 개요 ㅇ 근무인원 : 기간제근로자 8명 ㅇ 근무기간 : ’22. 1. 3. ~ 7. 2. 09:00 ~ 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ㅇ 직무내용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업무 지원 -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기타 저공해사업, 민원상담 등 □ 전용사유 ㅇ - □ 전용계획 ㅇ 전용예산과목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지원 (201-01)사무관리비 → (101-04)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유는 전용에 해당 ㅇ 전용금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11.28.) 예산 잔 액 금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대기환경개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지원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향후계획 ㅇ ’22.12월 : 예산 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ㅇ ’22.12월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붙임 예산 전용요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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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044508
본청
대기정책과-34652
D000004682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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