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단계에서는 분담금 추산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금액 산출의 정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액수를 산출해서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여야 함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1/2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4184 ( 2023. 11.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4184 생산일자 2023-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2) 관리번호 D0000049485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