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3708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인용명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11/14 한병용 협 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23년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3. 11. 13. (월)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지역에 대한 선정위원회(23년4차)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2부시장방침제15호,’23.1.20) ㅇ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전략주택공급과-2188,’23.2.21) 2 공모개요 □ 공모대상 ㅇ 규 모 : 3만㎡~10만㎡미만(조합ㆍ사업예정지 3곳, 3만㎡ 포함) ㅇ 노 후 도 : 전체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7% 이상) ㅇ 신청요건 : ①조합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곳 이상(각 주민동의 30%이상) ②주민설명회 개최(모아타운 공모신청 사전안내) ※ (제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공공재개발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중 또는 사업진행중인 지역 ******************* *** *** *** *** *** * * * * * ***************************** ******************************** *********************************** *********************************** ************************************ ********************************** 3 개최계획 ********** ************************************************* ************ ******* ********************** ************************************************************************************ ************** **************************** □ 주요 검토사항 ① 반지하주택 밀집(상습침수지역) 우선 선정 - 반지하주택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 여부 ②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가 집중되어 개발이 시급한 곳 - 노후도,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 도로여건ㆍ주차난 등 주거정비 시급성 ③ 모아주택 실현가능성 고려 선정 - 공모대상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중인 현황 참고 ④ 주민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 대상지 내 신축 및 주택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여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곳 ⑤ 신청면적 협소하여 모아주택 개별사업으로 추진가능지역 제외 - 개별사업면적이 모아주택사업 기준면적(1,500㎡이상)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투기대책 ㅇ 권리산정기준일고시 : 결과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 지분쪼개기, 신축,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사전 차단 4 행정사항 ㅇ 회의록 작성 등 결과보고 - 선정위원회 심사후, 결과보고서(선정결과 등)로 회의록을 갈음함 - 선정평가 모든자료는 투기방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고려 비공개 ㅇ 소요예산 - 심사수당지급 : 600,000원 = 200,000원(2시간 이상)×3인 ※ (예산과목)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5 향후계획 ***************************** *************************** 붙임 1. 심사안건 대상지(현황도 포함) 1부. 2. 보안 서약서 1부. 끝.
29765244
20231127030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13708
D000004938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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