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선 분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선 분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선 분쟁”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기간 중 목적물(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만일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참조)는 보일러 배관 및 시설 등이 노후되어 임차인에 고의·과실없이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배관 및 보일러시설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파손의 정도는 전면적인 교체를 요하는 정도였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배관 및 보일러 시설의 파손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난방 및 누수에 대한 수선 또는 교체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위와 같은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② 귀하께서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즉시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선에 협조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일러 파손의 원인, 파손으로 인해 사용수익 하지 못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보일러 내용 연수 및 수선 가능 여부, 수리 전후의 교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 가부 또는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선주체 및 수선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입주당시 사진 및 하자 범위, 영수증 등을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시고, 필요비 지출시 수리내용 및 지출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과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ㅇ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2133-1200~8(내선번호 3)(방문접수 예약)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6941-3430 (https://www.hldcc.or.kr/) ㅇ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3394-9870~3 (https://adrhome.reb.or.kr)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3 代홍성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김서연 시행 주택정책과-22254 ( 2023. 11.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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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선 분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54 생산일자 2023-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9474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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