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11315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윤선 이승우 11/23 전태호 협조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2023. 11. 시 설 부 (시설건설과)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박윤선☎1494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관련문서 ㅇ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 제출 (공사감독2처- 15303호, 2023. 11. 21.)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3. 5. 29.~ 2024. 6. 26. ㅇ 공사개요: D= 300~ 1,000㎜ L=1,014m 등 ㅇ 도 급 비: 3,522,052,520원 ㅇ 시 공 사: 도문건설(주) 대표 김유영, (주)미래건설 대표 권혜지 ㅇ 공사감독: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최문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서울시설공단) 보고내용 ㅇ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원)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내역 비고 회사명 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원) 토공, 가시설공 ************* ********* ********** ************** *********** *********** ****** ㅇ 직접시공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 급 총 노무비 *************** 적 정(10% 이상)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총 노무비 ************* 비 율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계약일 (하도급) ************* 적 정 (변경 후 30일 이내 통보) 통보일 ************* ㅇ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 적 정 (30일 이내) 통보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적 정 kiscon 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 적 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 적 정 (사전승인 완료) 적정면허 ********** 면허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발주구분 **** 적 정 상호진출허용여부 ***** 계약 형태 원도급 ********* 하도급 ********** 적정성 검토 ****** 사전승인 날짜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 업체 참여제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3 제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kiscon 하도급 참여제한 게제 내용 확인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조회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 적 정 (82% 이상) 하도급 금액 ************* 하도급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예정가격 *************** 적 정 (64% 이상) 하도급 금액 ************* 하도급율 ******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 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 정 산재·고용보험·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 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 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 시 원/하도급 내역에 반영 적 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물가변동분 E/S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설계변경시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중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설계변경시 변경예정 해당없음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성 명 *** 적 정 생년월일 ************ 기술자격등급 ********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중복배치여부 (kiscon 확인) **** 중복배치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배치후 7일 이내 배치확인 착공시 배치확인 (발주자) 적 정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적 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 **** 적 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전자계약 체결여부 ******* 적 정 하도급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 35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 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지급보증서 사본 면제시 증빙서류 ■ ■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 적 정 보증기간 적정여부 ****************** 적 정 공동이행방식 시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 여부 적 정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 여부 적 정 하도급 계약 통지서 관련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적 정 첨부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 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 여부 적 정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통보(승낙) 공문 ㉡ 하도급 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포함) ㉣ 전문건설업 증빙서류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국세 완납증명서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 ■ ■ ■ ■ 적 정 □ 검토결과 ㅇ 상기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서울시설공단)에 승인 통보 붙임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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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11315 생산일자 2023-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494726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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