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9099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채종철 박영동 임우진 11/23 이승석 협 조 주무관 정민선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입찰이 미성립(유찰)되어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자 함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ㅇ 규 모 구 분 위 치 세부 내용 모란 차량기지 ① 일상검사선 검사선 2선 개량, 밀폐형 청소선 2선 신설 ② 기능실(별동 증축) 차량기지 부지 내 2층건물 신설 (872㎡) ③ 기능실(리모델링) 공간재배치 리모델링 (262㎡) 고덕 차량기지 ④ 종합창고(별동 증축) 차량부품 보관 창고 신설 (430㎡) ⑤ 대차공장(리모델링) 공간재배치 리모델링 (896㎡) ㅇ 용 역 비 : 623백만원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시설비 추진경위 ㅇ ’23.9. 13. :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23.11. 2. : 용역 공고 ㅇ ’23.11. 9. : 입찰 미성립(유찰(1개업체 응찰)) ㅇ ’23.11. 15. : 용역 재공고 ㅇ ’23.11. 22. : 입찰 미성립(유찰(1개업체 응찰)) 재공고 결과 : 유 찰 ㅇ 사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규정에 따른 2인 미만 입찰로 입찰 불성립 - ***************************************** 조치계획 : 수의계약 추진 ㅇ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입찰 및 재입찰에 1개업체만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수의계약 대상업체 검 토 결 과 비고 *************** ******************* *********** ********* ******************* ****************************************************************** *************** ***************************************** - 향후 계획 ***************************************** ****************************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재공고)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응찰업체) 1부. 끝.
29756465
20231125041007
본청
도시철도건축부-9099
D000004947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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