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가계약금 반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생침해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의뢰하여 본계약 체결 전 송금한 가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조에 따르면 '중개'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에 한정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22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093 ( 2023. 11.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29751119
20231124093508
본청
토지관리과-19093
D00000494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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