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심OO)-수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심OO)-수정 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 *** ******* *************** ********** ** ****** 나. ***************************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22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1907 ( 2023. 11. 22.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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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심OO)-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1907 생산일자 2023-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946469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