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신이촌나들목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지급 [신이촌나들목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1.********************************************************* ****** 2. 상기 계약업체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개요 1) 계 약 명 : ********************* 2) 계 약 자 : ********** 3) 계약기간 : *************************** 4) 계약금액 : ***************************** 나. 선금지급액 : ********************************** ************** (단위: 원) *** *** *** *** *** *** ********** ********** ********** ********** *********** ********** ********** ********** ********** ※ 검토결과 : 적정 [주요 검토내용] ① 선금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70%)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② 선금이 자재구입비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③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④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지급방법 : ************************************ 라.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채권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다.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내역서를 한강사업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붙임 선금급청구서 등 3부. 끝. 주무관 이준용 총무과장 11/22 박서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9372 ( 2023. 11.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768-8843 / leejun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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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급청구서(제1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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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급보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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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신청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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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신이촌나들목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372 생산일자 2023-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용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494607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