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가로변 전용차로 단속 관련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가로변 전용차로 단속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양대병원앞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불편민원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동법 제160조(과태료), 동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법령에 의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의 일부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병원 진입로 인근 신호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으로 사전 진입하는 것은 명백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귀하가 요청하신 병원 이용차량 전체에 대해 과태료 면제 또는 해당구간의 단속카메라 위치 변경 등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향후 해당구간 이용시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차량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신명근 주무관(☎ 02-2133-45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신명근 과태료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1/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6501 ( 2023. 11.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국민신문고) 가로변 전용차로 단속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6501 생산일자 2023-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근 (2133-4585) 관리번호 D0000049461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