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실시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682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은승영 박세중 11/21 서한호 협 조 안전관리팀장 조강혁 주무관 양은영 주무관 이구연 20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실시 계획 2023.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실시계획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한호☎3146-5501 행정관리과장:박세중☎5510 담당:은승영☎55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 업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Ⅱ 추진개요 □ 필요성 ㅇ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ㅇ 전문 기관 위탁이 전문 자격인력 채용보다 경제적임 ㅇ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적인 지도 및 지원 필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1.1. ~ 2024.12.31. ㅇ 대상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 기관 □ 주요 과업내용 ㅇ 과업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작업장 환경관리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상시 근로자 전원(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ㅇ 과업의 범위 -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전문인력 현장 지도(의사 분기1회, 간호사 월1회, 산업위생사 격월1회)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Ⅲ 발주계획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ㅇ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ㅇ 계약상대자 ***************************************************** ***************************************************************************************************************** □ 소요예산 : ********************* *****************************************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행정 운영 효율화 및 직원만족도 제고, 안전보건관리 강화,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2.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1부. 3. 발주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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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682 생산일자 2023-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은승영 (02-3146-5513) 관리번호 D00000494491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