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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9759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기영 백광진 12/01 이철희 협 조 '22년도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2. 1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2년도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계획 한강공원 환경순찰 및 기초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관에 대하여 '22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ㅇ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50838,‘22.11.21.) 평가개요 ㅇ 기 준 일 : 2022. 12. 31.(연 1회 실시) ㅇ 대상기간 : 2022.1.1. ~ 12.31.(12개월) (’22.12.31.현재) ㅇ 근무성적평가의 제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휴직, 징계, 그 밖의 사유 - 신규채용(채용,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대상이므로 '22.12.31.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평가 평가체계 ㅇ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공공안전관 개인별 작성 ? ? ? 평가공개(요청시) 및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2일 ? ? 평가결과 확정 ㅇ 직급별 평가 : 경위상당(30년이상), 경사상당(23~30년미만) 경장상당(15~23년미만), 순경상당(15년미만) ㅇ 최하위 순위 우선 배치자 - 징계처분(정직, 감봉, 견책, 경고)을 받은 자, 행정처분(훈계, 주의)을 받은 자 - 대내?외적으로 공공안전관 품위를 손상시킨 자 평가항목 및 배점 ㅇ「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담당업무의 달성도(20점), 신속성(15점), 성실성(20점), 노력도(15점), 팀워크(10점), 추진력(10점), 고객·수혜자 지향(10점) ㅇ 가점항목 및 가산점 내역 - - 표창 및 특수공적 표 창 특 수 공 적 등 시장급 이상 시장급 미만 1건당 2점 1건당 1점 ㅇ 감점항목 및 감점 내역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정직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평가 등급별 인원 및 점수(최종 순위명부 점수) 구 분 탁월(수) 우수(우) 보통(양) 보통 미흡 불량 ※ 근무성적이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공공안전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흡, 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동일 평정 등급내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를 벗어나는 경우, 점수차 0.15점으로 조정 적용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ㅇ 공개신청 : 근무성적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ㅇ 공개내용 :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이내 -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심의결정 평가결과 활용 Ⅲ 행정사항 1차 평가결과 제출 (안내센터, 총무과) : 2022. 12. 9.(금) ㅇ 업무추진실적표(공공안전관 작성) ............................〔붙임 2〕 ㅇ 근무성적평가표(안내센터장, 총무과장 작성) ...............〔붙임 3〕 ㅇ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안내센터장, 총무과장 작성).........〔붙임 6〕 ㅇ 기타 제출서류 : 가·감점 증빙자료 평가등급 결정 : 2022. 12. 14.(수) ㅇ「이의신청 및 근무성적 평가위원회」에서 전체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 확정 서열확정 : 2022. 12. 30.(금) 붙임 1 근무 평정 관련 규정 공무직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9조(근무성적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정하고 세부 평가계획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공무직이 근무성적평가가 종료된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각 사용부서의 장은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탁월(91점 ~ 100점):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5퍼센트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청원경찰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청원경찰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로 이루어진 3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 ( 공무직 / 청원경찰 ) 업무추진실적표 인적사항 소 속 직종/직급 최초임용일 성 명 (서 명) 평가일자 2022.12.31.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최근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2page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22.1.1~ 2022.12.31 평가상 기간의 실적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글씨크기 12 ③ 원본1부는 사용부서에서 자체 보관 붙임 3 ( 공무직 / 청원경찰 ) 근무 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2개월) 성 명 근무부서 직종/직급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4, 8, 12, 16, 20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상기인은 본인의 2022 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22 . . . 청구인 ○○○( 서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붙임 5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6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종(직급) 성 명 평가결과 순위 평가등급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7 평가제외자 명단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종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8 근 무 성 적 평 가 점 탁월 (100점~91이상) 우수 (90점이하~81점이상) 보통 (80점이하~71점이상) 미흡 (70점이하~61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1 100 1 90 1 80 1 70 2 99.7 2 89.7 2 79.7 2 69.7 3 99.4 3 89.4 3 79.4 3 69.4 4 99.1 4 89.1 4 79.1 4 69.1 5 98.8 5 88.8 5 78.8 5 68.8 6 98.5 6 88.5 6 78.5 6 68.5 7 98.2 7 88.2 7 78.2 7 68.2 8 97.9 8 87.9 8 77.9 8 67.9 9 97.6 9 87.6 9 77.6 9 67.6 10 97.3 10 87.3 10 77.3 10 67.3 11 97 11 87 11 77 11 67 12 96.7 12 86.7 12 76.7 12 66.7 13 96.4 13 86.4 13 76.4 13 66.4 14 96.1 14 86.1 14 76.1 14 66.1 15 95.8 15 85.8 15 75.8 15 65.8 16 95.5 16 85.5 16 75.5 16 65.5 17 95.2 17 85.2 17 75.2 17 65.2 18 94.9 18 84.9 18 74.9 18 64.9 19 94.6 19 84.6 19 74.6 19 64.6 20 94.3 20 84.3 20 74.3 20 64.3 21 94 21 84 21 74 21 64 22 93.7 22 83.7 22 73.7 22 63.7 23 93.4 23 83.4 23 73.4 23 63.4 24 93.1 24 83.1 24 73.1 24 63.1 25 92.8 25 82.8 25 72.8 25 62.8 26 92.5 26 82.5 26 72.5 26 62.5 27 92.2 27 82.2 27 72.2 27 62.2 28 91.9 28 81.9 28 71.9 28 61.9 29 91.6 29 81.6 29 71.6 29 61.6 30 91.3 30 81.3 30 71.3 30 61.3 31 91 31 81 31 71 31 61 ※불량 : 60점 이하 (‘불량’, ‘미흡’ 대상이 없을 경우, ‘보통’ 평정 비율에 포함) 붙임 9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1 0 1 46 9 19 18 91 18 37 36 136 27 55 54 2 0 1 1 47 9 19 19 92 18 37 37 137 27 55 55 3 0 2 1 48 9 20 19 93 18 38 37 138 27 56 55 4 0 2 2 49 9 20 20 94 18 38 38 139 27 56 56 5 1 2 2 50 10 20 20 95 19 38 38 140 28 56 56 6 1 3 2 51 10 21 20 96 19 39 38 141 28 57 56 7 1 3 3 52 10 21 21 97 19 39 39 142 28 57 57 8 1 4 3 53 10 22 21 98 19 40 39 143 28 58 57 9 1 4 4 54 10 22 22 99 19 40 40 144 28 58 58 10 2 4 4 55 11 22 22 100 20 40 40 145 29 58 58 11 2 5 4 56 11 23 22 101 20 41 40 146 29 59 58 12 2 5 5 57 11 23 23 102 20 41 41 147 29 59 59 13 2 6 5 58 11 24 23 103 20 42 41 148 29 60 59 14 2 6 6 59 11 24 24 104 20 42 42 149 29 60 60 15 3 6 6 60 12 24 24 105 21 42 42 150 30 60 60 16 3 7 6 61 12 25 24 106 21 43 42 151 30 61 60 17 3 7 7 62 12 25 25 107 21 43 43 152 30 61 61 18 3 8 7 63 12 26 25 108 21 44 43 153 30 62 61 19 3 8 8 64 12 26 26 109 21 44 44 154 30 62 62 20 4 8 8 65 13 26 26 110 22 44 44 155 31 62 62 21 4 9 8 66 13 27 26 111 22 45 44 156 31 63 62 22 4 9 9 67 13 27 27 112 22 45 45 157 31 63 63 23 4 10 9 68 13 28 27 113 22 46 45 158 31 64 63 24 4 10 10 69 13 28 28 114 22 46 46 159 31 64 64 25 5 10 10 70 14 28 28 115 23 46 46 160 32 64 64 26 5 11 10 71 14 29 28 116 23 47 46 161 32 65 64 27 5 11 11 72 14 29 29 117 23 47 47 162 32 65 65 28 5 12 11 73 14 30 29 118 23 48 47 163 32 66 65 29 5 12 12 74 14 30 30 119 23 48 48 164 32 66 66 30 6 12 12 75 15 30 30 120 24 48 48 165 33 66 66 31 6 13 12 76 15 31 30 121 24 49 48 166 33 67 66 32 6 13 13 77 15 31 31 122 24 49 49 167 33 67 67 33 6 14 13 78 15 32 31 123 24 50 49 168 33 68 67 34 6 14 14 79 15 32 32 124 24 50 50 169 33 68 68 35 7 14 14 80 16 32 32 125 25 50 50 170 34 68 68 36 7 15 14 81 16 33 32 126 25 51 50 171 34 69 68 37 7 15 15 82 16 33 33 127 25 51 51 172 34 69 69 38 7 16 15 83 16 34 33 128 25 52 51 173 34 70 69 39 7 16 16 84 16 34 34 129 25 52 52 174 34 70 70 40 8 16 16 85 17 34 34 130 26 52 52 175 35 70 70 41 8 17 16 86 17 35 34 131 26 53 52 176 35 71 70 42 8 17 17 87 17 35 35 132 26 53 53 177 35 71 71 43 8 18 17 88 17 36 35 133 26 54 53 178 35 72 71 44 8 18 18 89 17 36 36 134 26 54 54 179 35 72 72 45 9 18 18 90 18 36 36 135 27 54 54 180 36 72 72 ※‘미흡',‘불량'은 ‘보통’ 비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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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9759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영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684095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청원경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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