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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913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정길 전윤주 11/20 박미애 협조 주제공원팀장 장창수 주무관 권지현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3. 1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지하구간 편입된 우리시 소유 토지의 보상협의 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 검토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6호(2019.8.27.), 제2022-190호(2022.4.15.) ㅇ 한국부동산원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구간)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6887호(2023.11.14.)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시 행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 기 간 : 2019년 ~ 2024년 - 목 적 : 수도권 남서부와 서울 도심부를 직결하는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연계 환승 구축) - 총 민간투자비 : 3조 3,465억원억원 □ 관련법률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보상협의 개요 ㅇ 위 치 : *************** ㅇ 편입면적 : ********************** ㅇ 협의내용 : **************************************************** ※ 소유권이전이 아닌 지하구간 사용에 대한 보상 및 등기부상 구분지상권 설정임. ㅇ 보상금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신한감정평가법인 : 125,070원,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가 : 125,070원)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ㅇ 대상지 및 편입사항 ******************************************************************************************************************************* *해당 대상지는 서울시(50/68)와 영등포구(18/68) 공동소유임. □ 검토결과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우리시 소유토지인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하부분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ㅇ 구분지상권 설정에 동의하고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의 산술평균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 및 보상금 청구하고자 함. ㅇ 토지 사용에 의한 보상금은 매년 금액을 부과하는 사용료와는 성격이 달라 기타수입(보상금수납금)으로 고지서 발급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향후일정 ㅇ 2023. 12. : 계약서 작성 및 고지서 발급 ㅇ 2023. 12.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 한국부동산원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위임장 송부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완료일로부터 2주이내 보상금 입급 붙임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고시문 각1부. 2. 한국부동산원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구간) 공문 1부. 3. 감정평가서(별첨) 각1부. 4. 계약서 및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위임장 각1부. 5. 보상금청구서 1부. 6. 지적도 및 위치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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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6호(신안산선 실시계획 승인).PDF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2호(신안산선 실시계획변경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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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58호(신안산선 실시계획변경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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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7호(신안산선 실시계획변경 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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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90호(신안산선 실시계획변경 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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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4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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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서(신길동 42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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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신길동 42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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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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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 및 위치도(신길동 42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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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913 생산일자 2023-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정길 (02-2133-2056) 관리번호 D0000049430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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