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2573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3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황경찬 이진숙 김형래 정상훈 11/14 김의승 협 조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2024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제1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2023. 11.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제1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2024년 하반기 예상되는 결원상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술·연구직군 채용계획 수립?시행 1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6조(결원보충방법) 및 제27조(신규임용) ㅇ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실시한다. 2 추진 배경 *************************** ********************************************* ******************************************* ********************************* ****************************** ************************************************************************** **************************************** ? *********************************** ************************************************* 3 채용 규모 □ 산정기준 ㅇ ’24.7월 예상 퇴직인원 등 반영하여 채용규모 산정 - 시험 예측 가능성을 위해 24.7월 결원만 최소 채용, 이후 결원은 정기공채로 채용 ’24년 1회 채용인원 (’24.7. 예상결원) = 결 원 (’23.11.기준) + 예 상 퇴직인원 (~24.6.30.) + 별도정원 증 감 (최근 3년 추세) + 정원증감 (최근 3년 추세) - 임용대기, 채용예정 + 임용포기 등 감안 □ 채용인원 : 총 156명(기술직군 151, 연구직군 5) (단위 : 명) 구분 직렬·직류 합 계 연구사 9급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제1회 총 계 156 5 128 8 15 기술 직군 기술직군 소계 151 128 8 15 공개 시설 건축 66 57 3 6 시설 관리 기계시설 44 36 3 5 전기시설 36 30 2 4 경력 운전 운전 5 5 연구 직군 연구직군 소계 5 5 경력 학예 연구 학예일반 1 1 보건 연구 의학 4 4 4 사회적 약자 공직임용 □ 산출기준 : 법정 의무비율 준수 ㅇ 장 애 인 : 전체 채용인원(156명)의 5% (법정 3.8%) ㅇ 저소득층 : 9급 공개채용인원(146명)의 10% (법정 2%) □ 세부내용 장애인(구분모집) 전체 채용인원(156명)의 5% (법정 3.8%) ㅇ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함 ㅇ 채용규모 : 총 8명 전 체 채용인원 채용규모 직 류 건축 기계시설 전기시설 156 8 (5.1%) 3 3 2 ㅇ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구분모집) 9급 채용인원(146명)의 10% (법정 2%) ㅇ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2%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ㅇ 채용규모 : 총 15명 9급 채용인원 채용규모 직 류 건축 기계시설 전기시설 146 15 (10.3%) 6 5 4 ㅇ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이 응시원서 접수기간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5 시험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지역제한 없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 연령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연구사 · 9급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한 자) □ 시험절차 및 일정 ※ 시험 실시기관(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구 분 일 정 공고ㆍ시행 방법 2024년 제1회 시험공고 ’23.11.21.(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3.12.13.(수) ∼ ’23.12.15.(금) 인터넷 접수 응시 취소기간 (추가 취소기간) ’23.12.13.(수) ~ ’23.12.18.(월) (’24.2.5.(월) ~ ’24.2.6.(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23.10.19 市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취소기간 신설) 시험장소 공고 ’24.2.8.(목)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24.2.24.(토) 해당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4.4.12.(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성검사 ’24.4.27.(토)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24.5.7.(화) ∼ ’24.5.10.(금)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24.5.24.(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24.5.24.(금)∼’24.5.27.(월) 인터넷 등록 □ 시험방법 ㅇ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ㅇ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1.)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가점 대상 직급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확인 의사상자 대상 가점 1)「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확인 자격증 소지자 가점 1)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선택한 경우만 적용됨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연구 보건연구 의 학 연구사 ㆍ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5% 2)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1] 참조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운전 직렬 및 보건연구(의학)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ㅇ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나.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 1)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참고사항>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시행 가. 적용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나.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추진일정 *************************************** **************************************** **************************************** 붙임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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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051008
본청
인사과-42573
D000004938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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