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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계약기간 연장(계약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11137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상민 이승우 전태호 권민 11/17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임광수 주무관 윤원영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계약기간 연장(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3. 11.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계약기간 연장(계약변경) 검토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박상민☎1493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의 추가공사 발생 및 폭염 등 악천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ㅇ 공사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7외 52필지(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ㅇ 공사기간 : ’23. 2. 1. ~ ’23.11.27. ㅇ 공사개요 : 부지면적 8,000㎡ - 실내 실습장(건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 실외 실습장(토목) : 배관망 L=968m(D80~700m) ㅇ 도 급 비 : ************** ㅇ 시 공 사 : 고양종합건설(주) ㅇ 감 리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계획부지 전경 현장사진 □ 관련근거 ㅇ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 Ⅱ 연기 요청사유 □ 시공방법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교육협력과-10261, 2023.10.19.) ◇ 추가공사 요청 내용(교육협력과) ********************** ****************************** ************************************************** ******************** ******************************************** ********************************** ********************************************* 후문 개선 전 후문 개선(안) ******************** **************************** 공사현장 강북정수장 포장공사 위치 포장 상태(공사 전) **************** *********************************************************************************** ************************************************************* □ 폭염 등 악천후로 인한 작업일수 부족 ㅇ ’23년 6월~8월까지 강수 및 폭염특보 발령 일수: 총 55일 - ’23년 6월∼8월 남양주 강수일수(5mm 이상): 20일 - ’23년 6월∼8월 남양주 폭염특보 발령 일수: 35일 ※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ㅇ 공기 만회를 위해 주말 및 휴일을 활용하여 공사 진행하였으나, 작업일수 부족으로 공사기간 추가 필요 □ 준공기한 연기 산출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검토결과 □ 연기요청 사유의 적정성 검토: 적정 ㅇ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요구한 준공기한 연기 사유는 발주기관의 책임 및 악천후로 인한 것으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준공기간 연장 승인이 타당함 □ 연기요청 기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 □ 종합 검토의견 ㅇ 상기 사항과 같이 준공기한 연기요청 사유 및 기간의 적정성 검토 결과, 금회 변경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 기간 *********************** ****** *********************** ****** ***** 공사 금액 ************** ************** ******************** 시공사 귀책사유 시공사 귀책 없음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예정 ※ 선행공정 준공기한 연장에 맞춰 전기분야(공사, 관급자재) 변경계약 추진(기전설비과) Ⅳ 행정사항 □ 공사 관련 용역 기간 연장 ㅇ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공사와 관련된 용역 3건의 계약기간 연장 추진 ①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용역 - 용역사: ㈜동해종합기술공사외 1 (대표: 김승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 기간 *********************** ****** *********************** ****** ***** 용역 금액 ************ ************ ********** 용역사 귀책사유 용역사 귀책 없음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 일수 증가에 따른 용역금액 증가 ②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사: ㈜씨.에스 (대표: 최상준)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 기간 *********************** ****** *********************** ****** ***** 용역 금액 *********** *********** ******************* 용역사 귀책사유 용역사 귀책 없음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설계변경 및 정산 ③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용역사: ㈜스마트안전 (대표: 정상욱)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 기간 *********************** ****** *********************** ****** ***** 용역 금액 ********** ********** ******************* 용역사 귀책사유 용역사 귀책 없음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향후계획 ㅇ ’23.11월: 공사 및 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변경계약 체결 ㅇ ’23.12월: 잔여공사 실시, 공사 및 용역 준공 붙임 1. 계약기간 변경요청 공문 사본 각1부. 2. 합의각서 각1부. 3. '23년도 남양주 폭염 및 강수일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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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도 남양주 폭염특보 및 강수일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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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계약기간 연장(계약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11137 생산일자 2023-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3146-1493) 관리번호 D00000494219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시설공사계획수립및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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