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자 신고 방법 변경 안내(재알림)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자 신고 방법 변경 안내(재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나. 시 소방행정과-8607(2023. 3. 31.)호 「2023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알림」 다. 소방행정과-6935(2023. 7. 31.)호 「비상연락체계의 유지에 따른 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자 신고 방법(알림)」 2. 소방공무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에 따른 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선된 사항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전 직원 나. 변경내용 구분 기존 개선 신고방법 신고방법 신고대상(결재선) 신고기한 장거리 여행* (*3시간 이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국내여행하는 자) ?메모보고 ?e-사람 시스템 신고 (장거리·국외여행 전부) 허가권자 (장거리여행) 여행시작 전 허가권자 + 행정팀장(협조) (국외여행) 여행 시작 2일 전 세부내용 ○ 비번일 한정 장거리·국외여행자 ▶ 종별 : 기타 - 관외여행(비고 : 목적지/비상연락처 작성) ○ 근무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장거리·국외여행자 ▶ 종별 : 연가, 특별휴가 등(관외여행X) - 사용기간(여행기간 포함하여 설정) - 비고 : 목적지/비상연락처 작성 국외여행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소방교 정종연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11/16 공병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46 ( 2023. 11. 1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8 /전송 02-825-0693 / 89idpcc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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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여행 및 국외여행자 신고 방법 변경 안내(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46 생산일자 2023-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연 (02-6913-7888) 관리번호 D0000049410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