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익명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명주소 표기 불편 신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088018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때는 ‘통’까지 표기하여 보행자가 길찾기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도로명주소는 동명칭까지만 표기하기 때문에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고 전통성이 없어 불편하시다고 신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토지중심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건물중심의 편리한 위치 확인을 위해 도로명주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번주소에 익숙한 시민께서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가 불편하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국가 주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소정책 추진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주무관(☎ 02-2133-2838)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지이 공간정보기획팀장 代이세광 공간정보담당관 11/15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4304 ( 2023. 11.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38 /전송 02-2133-1073 / witch372@seoul.go.kr / 부분공개(6)
29695815
20231117050006
본청
공간정보담당관-14304
D00000493958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