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1091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손현정 이승우 11/15 代이재혁 협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와 관련,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영동3감 제2023-402호(2023.10.20.) 공사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현대GBC 종점 부근 ~ 신라스테이 삼성역 부근 간 ○ 규 모 : 복합환승센터 200m 등 ○ 공사기간 : 2021.2.5. ~ 2028.4.7. (2차공사 : 2022.12.8. ~ 2023.12.31.) ○ 게약금액 : 256,259백만원 (2차공사 : 26,000백만원) ○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외 5개사 ○ 건설사업관리자 : ㈜삼안 외 4개사 관련근거 ○「건설사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계획[건설총괄부-18285호(2013.09.24)] - 본부 차원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하도급 심사 강화 하도급 현황 대상공종 하도급 업체명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공사기간 ****** ********* ****** ******** ******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하도급 계약 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하수급인의 보유면허************, 계약 이행보증서를 비롯하여 첨부된 증빙서류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기술자 배치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으나, ○ *************************************************************로 기준인 하도급율 82%미만이 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하도급 심사대상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①항에 의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에 의거 ********으로 기준(90점 미만)에 미달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①항 3호 나에 의거 하수급인의**********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변경없이 당 현장의 *******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치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의뢰 - 심의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예정 붙임 : 1. 하도급 심사자료(하도급 변경계약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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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050006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1091
D00000494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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