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8639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윤경남 김성호 代김훈기 김성섭 11/14 김학배 협 조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신축 건축기획용역 검토보고 2023. 1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신축 건축기획용역 검토보고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인 여의도본대 센터신축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하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이유 ○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도면 작성 필요 - 토지 위치도?평면도, 하천 위치도?평면도, 신축 위치도?구조물도 등 ○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前 필요한 사전 전략 수립 및 기획자료 확보 - 침수에 따른 건물 설계방식 검토, 실시설계비 및 건물 신축 사업비 산정 등 그 간 추 진 경 과 한강경찰대 격려, 시장님 오찬간담회시 시설개선 지시 (23.04.13.) - (장 소) 본청 간담회장 - (참 석 자) 시장님 포함 대원 및 봉사자 14명 - (소통사항) 시설장비 노후화 언급하셨으며, 향후 상당한 변화가 있도록 적극 지원 및 시설외관에도 신경써서 지원토록 지시 서울경찰청 합동 연차별 시설개선 검토회의 개최 (23.04 24.~ 06.02.) - 향후 치안수요를 고려한 센터별 합리적 위치변경과 연차별 시설장비 개선방안 관련, 서울경찰청과 협의 추진 (기간 내 총 7회 검토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시(제319회) 시장님 시설개선 약속 (23.06 15.)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관련하여 한강상 시민안전을 위한 시의원의 시설개선 요청과 관련, 5개년 계획을 통한 순찰정 6정, 계류장 및 시설개선 약속 서울경찰청 합동 한강경찰대 센터 위치변경안 협의 완료 (23.06 20.) - 한강상 시민안전 치안체계 강화, 센터별 위치변경(안) 서울경찰청장 승인완료 ? (센터변경) 망원본대 → 가양센터, 이촌센터 → 여의도본대, 뚝섬센터 → 한남센터 ? (본대변경) 기존 망원본대에서 여의도의 중요성을 고려, 이촌센터 이전후 본대로 변경 미래한강본부 합동 여의도본대 위치변경안 협의 완료 (23.11.01.) - 119수난구조대(여의도 서편) 대칭 위치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구조 효율성 제고 사업 대상지 ○ (위 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 (여의도공원내 민속놀이마당 인근) ○ (규 모) 지상2층, 연면적 398㎡ / 소요예산(추정) 3,011백만원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하부는 부력식 또는 필로티 구조 선택) ○ (용 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 한강경찰대 본대 ○ (선정부지) 여의도본대 4개안 중 ‘1’ 안 선정 (미래한강본부 협의완료) 용역개요 ○ (용 역 명)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신축 건축기획 용역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내 ○ (소요예산) 총 44,770천원 (용역비 40,700천원 + 부가세 4,070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제경비 창작및기술료 협력비 (천 원) 40,700 10,811 11,892 4,540 13,457 ※ 협력비 : 관련 부지의 측량, 설계 도서 작성, 수리검토, 하천점용 관련서류, 조감도 등 ○ (과업내용) 연번 과 업 수 행 사 항 1 기본조건 검토 ? 사업목적, 추진경위, 입지선정, 운영계획, 예산계획(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사업일정, 사업관리체계 등 발주처 제공자료 및 관련 법규 검토 ? 부지선정 관련, 미래한강본부에서 제시한 선정부지 보완책 마련조건 방안 검토 ? 침수 대비책, 상수도 등 기반인프라 조성, 녹지정비시 협의 및 안전대책 등 2 현장 기초조사 ? 지역 현황, 부지 현황, 대지상태, 교통?수목?시각분석?기후분석(침수환경 등), 사용자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 ? 하천점용허가 관련자료 및 기타 점용허가에 관련된 업무지원 ? 심의, 허가 등에 관련된 설계공정과 기타 공정 및 업무지원을 수행 3 건축기획 실시 ? 부지활용계획, 공간구성 계획(실별 규모, 개략 배치, 평면, 단면도 등) ? 건축방향(부력식 또는 필로티구조 적용 등), 설계지침 초안 작성 ? 건축물 성능 등 각종 인증사항(BF.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검토 4 예산계획 실시 ? 개략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인증비용 등 산출 5 기타 준수사항 ? 용역 수행업체는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형 건축기획 가이드(21) 등을 준수하여 시행 ? 상기 1~5항 이외 사업에 요구되는 과업 필요시 이를 수행해야 하고, 준공 이후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이행 조치할 것 ○ (추진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선정사유) 본 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 가능 예산확보 ○ (확보방향)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여의도본대 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예산은 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 - 따라서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市 예산담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노후 순찰정 구매 계약 후 발생된 낙찰차액을 ‘예산변경’ 하여 예산확보 추진 ○ (예산변경) - 변경내용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세부사업간 변경 - 변경금액 : 44,770천원 - 변경사유 : 건축기획 용역비 부족액 ⇒ 순찰정 구매 계약후 낙찰차액으로 충당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센터이전 사업은 2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으로 활용예산이 없음. ? 본 사업의 ‘25년 건물신축을 위하여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필요하며, 하천점용허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위해 선제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 시장 오찬간담회(23.4.13) 및 시의회 시정질문시(23.6.15) 시설개선 지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낙찰차액) 예산변경 요구액 예산변경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지원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260,000 (255,516) - 44,770 1.215,23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한강경찰대)(전환사업) 시설비 (401-01) 101,000 44,770 - 145,770 향후계획 ○ 2023. 11월 중 : 예산변경 협조 (자치경찰위원회 ⇒ 市 예산담당관) ○ 2023. 11월 중 : 용역계약 체결 (발주부서 : 한강경찰대) ○ 2023. 11월 중 : 하천점용허가 신청 ○ 2023. 12월 중 : 용역 준공 및 대금 지급 붙임 : 1. 여의도본대 부지협의안 1부. 2.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3. 건축기획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여의도본대 부지협의안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提案한 4개안 중, 條件附 적정으로 ‘1’ 안 협의완료 >> ? 협의일자 : 2023. 11. 1.(수) 13:30 ? 참 석 자 : 총 13명 - (자치경찰위원회, 3명) 자치경찰지원과 재정팀장, 담당자, 건축사(외부) - (미래한강본부, 8명) 총무과장, 운영총괄과장, 녹지과장, 수상여가과 등 담당 주임 5명 - (한강경찰대, 2명) 수상안전팀장 1명, 수상안전대원 1명 1. 선정기준 ① 선정부지 침수 가능성 ② 인프라(상수도?전기?하수관 등) 연결 가능성 ③ 미래한강본부 사업과의 중복여부 ④ 기존시설?조경과의 정합성 여부 ⑤ 주변 운항 선박(리버버스, 오리보트 등)과의 안정성 여부 등 2. 검토결과 ○ 2~4안은 향후 수상호텔 조성 후보지에 해당되어 센터 신축이 불가하고, ○ ‘1’ 안은 침수 가능성이 높고, 상하수도 배관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나, 부상형 신축 인프라 조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보완책 마련조건 ① 부상형 센터 신축 등 침수 대비책 마련 ②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기반 인프라 조성 ③ 긴급 출동시 파라다이스 오리보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④ 녹지정비 관련 미래한강본부(녹지관리과)와 사전협의 실시 붙임 2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부 서 명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예산변경 요구내역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낙찰차액) 예산변경 요구액 예산변경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지원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한강경찰대 노후순찰정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260,000 (255,516) - 44,770 1.215,230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한강경찰대)(전환사업) 시설비 (401-01) 101,000 44,770 - 145,770 ○ 변경사유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센터이전 사업은 23년도 본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 25년 건물신축을 위하여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하천점용허가 등)를 위해 선행적으로 추진 필요한 사업임 ※ 한강경찰대 격려, 시장 오찬간담회(23.4.13) 및 시의회 시정질문시(23.6.15) 시설개선 지시 - 예산확보 관련, 세출예산 성질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적 사용목적을 고려, ‘순찰정 구매예산 잔액’을 ‘건축기획 용역비’로 ‘예산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2023. 11. 자치경찰위원장 김 학 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9686552
20231116044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8639
D00000493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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