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949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진수 강윤경 경자인 조미숙 11/07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분야 유공시민 표창(2차) 계획 2023.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장애인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분야 유공시민 표창(2차) 계획 장애인 자립증진과 직업재활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를 발굴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ㅇ 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23.1.20.)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대 상 : 서울시 및 지자체 지도감독권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140개소) 이용장애인(근로·보호·훈련), 종사자 ㅇ 추천인원 : 5명 (이용장애인 3점, 종사자 2점)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3년 1차 10명, '22년 15명, ’21년 15명 ㅇ 표 창 일 : 2023. 12. 21.(목) 예정 ㅇ 수여방법 : 행사일에 서울시 관계자 직접 전수 ※ 표창장 수여 서울시 관계자 미정<추후 결정>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밤 기념식 ? 일시·장소 : '23. 12. 21.(목) 15:30~19:30, 이룸웨딩컨벤션 사랑채(경찰공제회 4층)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 김영환) ? 참석대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관계자, 이용장애인 등 200명 이상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수여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종사자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장애인직업재활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포상규모의 2배수 범위 내 우선순위 없이 행사를 주최하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추천자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ㅇ 추천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202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 1) 3 선정절차 ㅇ 표창수여 절차 표창대상 추 천 서류심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표창 수여 서울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자립지원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ㅇ 서류심사 - 이중표창 및 재표창 대상자 검증 확인 - 관련서류 누락 , 공적내용 사실여부 및 추천사유 해당여부 확인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3. 12월중) - 위원구성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3. 12. 13.<수>)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5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5매 = 50천원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10-01)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3. 12월중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자치행정과) : ’23. 12. 13.(수) ㅇ 표창장 제작(12. 19.한) 및 표창 수여(12. 21.예정) 붙임 1. 추천 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참 고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예시-100자 이내 작성 필수>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ㅇㅇ분야에서 ㅇㅇ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ㅇㅇ분야 사업기간을 단축(ㅇ년 ㅇ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ㅇㅇㅇㅇ실(본부·국) (15) 직 위 △△△△과장 (17) 직 급 지방서기관 (18) 성 명 ◇ ◇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ㅇㅇㅇㅇ실(본부·국)장 ○ ○ ○ (인) 붙임 2 서식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예시> 위 사람은 2007년 11월 ㅇㅇㅇ에 입사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왔으며,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원과 아동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두드러져 동료들과 아동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에 관련한 의료적 여건이 낙후된 ㅇㅇ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전문 상담 인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범죄노출 청소년과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하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특화시설의 특성상 “소아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 2년 주기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기존 사업인 치료재활과 자립지원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보건소 및 충남광역센터 연계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제때 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590자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 학교와 관련 기관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점차 보육원에 내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며 우리 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ㅇㅇ광역센터와 힘을 합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원 내에서 월 4회 통합사례회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정서장애로 혼란한 아동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부분과 함께 보육원 내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임상심리사의 영역을 확대시켜 2015년부터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상담과 외래 기관과의 통합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954자 위와 같이 아동심리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며 2017년 이후부터는 바우처를 이용한 발달치료, 외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인 ◇◇◇◇ ◇◇◇재단, 치료재활 등 혼동되거나 비슷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합시키며 무분별한 치료를 억제하고 통합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8년부터는 보육원 입소대상이 영유아까지 확대되었으며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자체 발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검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원내의 교사들과 함께 실시할 수 있어 대상에 대한 언어치료, 소그룹 치료를 분기별 2회 동안 진행해 영유아에 대한 현실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1회 이상 대상 영유아전수조사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기적 개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외부기관과의 긍정적 관계로 이어져 심리정서 부분에 대한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450자 대외적인 활동과 프로그램 성과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바자회, 연말행사 등 아동들의 후원활동 및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보육원과 후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장기근속자로서 아이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해주시는 분으로 주변 교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어 모두가 본받을 만한 직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성숙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과 눈에 띄는 업무수행능력, 동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에 금번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1,841자 서식6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세부사항 뒷면 참조 1. 주요비위 2. 범죄사실 3. 관련법 위반 4. 체납 5. 이중표창 6. 재표창 7.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표창 추천대상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 홍보를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단체·기관·기업 등을 추천하는 경우 단체명·기업명 기재 (단, 공공기관 등은 인사과 심의대상이므로 인사과로 공적심의 요청) 개명한 경우에 한하여 개명 전 성명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단체·기관·기업 등을 추천하는 경우 단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군인일 경우에만 작성하고 군인은 인사과 심의대상이므로 인사과로 공적심의 의뢰 대한민국 국민은 생략 가능, 외국인의 경우에 국적 기재 개인 : 현재 거주지 주소 단체·기관·기업 : 주된 사업장 주소 개인 : 현재 거주지 주소 단체·기관·기업 : 주된 사업장 주소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기관 기재 (단체·기관·기업 추천시 기재 생략)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시/자치구 추천부서장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표창업무 담당부서장 명의로 받아 실국 자체공적심의 의결자료로 첨부, 원본은 추천부서에서 5년간 보관) 추천부서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자치구청장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경우, 기관(단체)장 명의로 받아 실국 자체공적심의 의결자료로 첨부, 원본은 추천부서에서 5년간 보관) 필수기재 (포상기록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글자크기 : 12p(포인트) 육하원칙에 의거 500자(1페이지) 이상 2000자 이하 필수 작성 대상자 본인이 뒷면의 추천제한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자필로 작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 추천대상자 본인(기업/단체의 경우 대표자)이 성명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기업/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 추천대상이 ‘개인’인 경우 반드시 체크 붙임 3-1 서식7 표창장·상장 서식 제______호 표 창 장 0000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귀하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분야에서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증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9680537
20231115044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949
D0000049331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