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10108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유양현 송헌영 전결 11/13 권민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3. 11. 13.(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용역 수행 중 자문, 실무회의를 거쳐 과업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적정과업 수행을 위한 준공기한 연기 검토를 보고 드림. 계약현황 ㅇ 과 업 명: 상수도관망 시설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 ㅇ 과업기간: ’22.8.18. ~ ’23.11.17. ㅇ 계약금액: 218,900천 원 ㅇ 계약상대자: ㈜한국종합기술, ㈜태조엔지니어링 ㅇ 과업내용 - (현황조사)밸브류 현황, 사고(누수?수질)?수운영(수계전환?단수?통수?비상급수)사례 - (자료분석)블록별 밸브류 설치 형태?수량?활용도 등 분석, 사고?수운영 사례 - (개선방안)밸브류 신설?관리, 수운영 개선 방안, 수운영(상수관로 이설 및 매달기 지침 폐상수관로 처리 지침, 급수운영, 수계전환 등) 관련 지침 정비 추진경과 ㅇ 용역 발주/계약 ’22.7.8. / 8.12. ㅇ 기초자료 검토 및 실무회의(2회) ’22.9.~10. - 관련 자료 제공, 과업수행 방향 등(시설물 현황, 주요 사고 사례, 각종 지침 등) ㅇ 착수 보고회 ’22.10.21. ㅇ 중간 보고회 ’23.4.28. ㅇ 실무회의(13회) ’22.11.~ ’23.10. - 밸브 제작사 견학, 매달기 현장 점검, 용역 성과물 초안 검토 등 ㅇ 과업 추가로 인한 용역기한 연기 실정보고 제출 ’23.11.13. - 부단수차단 현장 적용 지침 마련 등 추가 과업 발생 계약상대자 실정보고 내용 ㅇ 과업 추가로 인한 용역기한 연기 필요(※ 한국종합-2023-11-480호, ’23.11.13.) - 추가과업: 부단수차단 검토 및 지침, 비상연계관로 점검 및 유지관리 검토 및 지침, 점검구(세척구) 설치 및 운영관리 검토 및 지침, 원인자 시행 시설물 인수·인계 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구 분 11월 12월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5주 부단수차단 검토 및 지침수립 비상연계관로 점검 및 유지관리 검토 및 지침수립 점검구(세척구) 설치 및 운영관리 검토 및 지침수립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최종보고(안) 성과품 작성 성과품 작성 보완 작성 본부 검토 결과 ㅇ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자료 검토 등 내실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추가기간 40일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12.과업내용 변경 행정사항 ************************ **************************************** ************************************** ? 계약금액 : 변경없음(지연배상금 미부과) 따로붙임 1. 계약상대자 준공기한 연기 요청 공문 1부. 끝.
29676210
20231115043007
본청
배수과-10108
D000004938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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