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관내 소방시설업체 156개소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안내사항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사례 관련하여 협조 요청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사업자 관련 안내 사항〉 ○ 의무사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 시행일자: 2021.5.24. ○ 주요내용 1) 도급비용에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해야 할 공공발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가입의무 공사(용역) 종류 -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소방시설공사 3) 보험(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가입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공공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주임 김보미 위험물안전팀장 代양용규 예방과장 전결 11/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33 ( 2023. 11. 1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예방과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04 /전송 02-2187-8232 / vision2040@seoul.go.kr / 부분공개(6)
29674788
20231114095508
본청
예방과-17033
D000004937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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