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8377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광국 곽주형 11/13 윤영란 2023년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자체계획 2023. 11. 예 방 과 (위험물안전팀) 2023년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자체계획 일반·판매취급소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단속하여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고 미허가 페인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검사 계획임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 市예방과-24364(’23.11.9.)호 「‘23년일반·판매취급소소방검사계획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 ’23. 11. 20.(월) ~ 12. 15.(금) ○ 대 상 : 24개소 (판매 13, 일반 9, 미허가 페인트 점포 2) 계 판매취급소(개소) 일반취급소(개소) 계 1종 2종 계 옮겨담는 충전하는 기 타 22 13 13 - 9 6 2 1 계 미허가 페인트 점포(개소) 종 로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구 로 노 원 관 악 양 천 중 랑 동 작 강 북 성 동 금 천 73 7 1 4 3 13 2 4 5 1 1 1 4 3 9 5 1 1 2 4 2 ○ 방 법 : 불시합동검사(본부, 소방서) □ 세부사항 ○ 주요확인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확인 - 위험물 시설 임의 변경 여부 확인(변경허가 위반 여부) - 서울시 조례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실태 확인 - 위험물 시설이 노후, 열악한 일반?판매취급소 안전지도 - 판매취급소 허가 외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집중 단속 - 허가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운반기준 준수 여부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미허가 페인트 점포 양성화 및 안전관리 - 허가 불가 대상의 페인트 저장?취급 실태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조례사항 위반여부) - 관내 무허가 페인트 점포 허가 안내 및 단속 □ 조치방법 ○ 형사입건 - (무허가 시설 설치) 법 제6조제1항 규정 위반(법 제34조의2) ※ 무허가 저장·취급도 동시 적용(법 제34조의3) -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법 제5조제3항제1호 규정 위반(법 제36조제1호) - (양벌규정) 위반행위자 처벌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법 제38조) ○ 과태료 부과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사항 위반(법 제39조제1항제2호) - (품명 변경 신고 위반) 법 제6조제2항 규정 위반(법 제39조제1항제3호) -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제3항 규정 위반(법 제39조의1항제5호) ○ 행정명령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유지관리 위반(법 제14조제2항) -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명령(법 제24조) ※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형사처벌(법 제36조제14호)경고 ○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적의 조치 □ 행정사항 ○ (합동검사) 노후, 대규모 대상은 본부·소방서 합동 검사 실시 ○ (출입·검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및 실효성있는 검사 실시 ○ (허가유도) 허가 지연 점포 등 허가?완공을 받지 않은 점포에 대해 적극 양성화 추진 ○ (안전관리) 허가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있는 점포에 자체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 점포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 ○ (검사결과) 붙임 2,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12. 20.(수)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소방검사 결과(서식) 1부. 2. 2022년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지도 현황 1부. 끝.
29674403
20231114095508
본청
예방과-8377
D00000493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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