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설치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145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구자숙 민형일 11/13 조현석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설치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설치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교량안전과장:조현석☎2133-1940 교량기획팀장:민형일☎1942 담당:구자숙☎1965 시민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한강교량 안전난간확대사업 유공자에게 표장을 수여하고 격려 Ⅰ 추진 근거 □ '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호, '23.2.28) □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추진계획(교량안전과-36178, '22.12.23.)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4명 ㅇ 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사업 관련 직원 □ 공적기간 : '23.1.1.~ 현재 □ 선정기준 :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관련 유공직원 추천 ㅇ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사업 추진으로 투신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에 기여한 직원 ※ 업무분장 및 실적기준 부서 자체 추천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설치사업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상 저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및 일반 시민은 부상 제외)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Ⅲ 표창 계획 □ 재난안전관리실 공적심의회 개최 ㅇ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재난안전관리실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ㅇ 개최시기 : ’23. 11월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市 공적심의 의뢰 ㅇ 인사과 공적심의 - 심사위원 : 5~10명, 위 원 장 : 행정국장 □ 표창 및 수여 ㅇ 표창시기 : ’23. 12월 ㅇ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28천원 - 산출내역 : 7,000원 ×4개 = 28,000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무원 표창 추천 서식(별첨). 1부. 붙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서울시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사업 추진으로 투신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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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설치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145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1965) 관리번호 D0000049376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