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도방위사령부 22화생방대대 위험물담당자 귀하 (경유) 제목 육군 제8637부대 군용위험물시설 현장확인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부칙 제3조(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조소등 기준의 특례) 다. 市 예방과-29747(2022.7.21.)호「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군위험물 양성화 추진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위험물 시설의 현장확인 결과 및 의견, 보완 사항 : 붙임참조 라.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위험물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군용위험물시설현황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령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붙임 을 참고하여 보완하면 이를 수리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예정 마.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 후 현저하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실시 예정 3. 2023년내 양성화 진행완료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군용위험물 세부자료 및 보완사항(육군 제8637부대) 1부. 2. 군용위험물시설 현황서(양식) 1부. 3. 주유취급소 방화담 법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조 7번)1부. 4. 옥외탱크저장소의 방화담 법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2번)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반장 박정근 위험물안전팀장 이종준 예방과장 전결 11/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96 ( 2023. 11. 1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03 /전송 02-2187-8232 / genesis123@seoul.go.kr / 부분공개(2)
29673833
20231114095508
본청
예방과-16996
D00000493718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