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알림(강일동 667-37) 1. 건축과-33173호(2023. 11. 13.)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귀 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협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건축규모: 지상3층, 연면적 193.83㎡ 라. 용도 및 공사종별: 단독주택(다가구-2) 마. 협의내용: 급수협의 조건 이행시 급수 가능 바. 직결급수 가능 여부: 3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 사. 주의사항 - 기존 수도계량기 폐전 시 사용한 수도요금 납부 후, 인입관 분기점 폐쇄가 진행되며, 도로굴착허가 등으로 완료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인입관(폐전 후 분기점 미폐쇄 인입관 포함)을 손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인입관 손괴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비용 (누수된 물값)이 부과됩니다.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진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11/13 성기옥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958 ( 2023. 11. 1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14 /전송 02-3146-5239 / seoul21@seoul.go.kr / 부분공개(6)
29673761
20231114095508
본청
시설관리과-17958
D000004937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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