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제정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346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경보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임종학 이권석 代이민제 11/13 김명오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代황미연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제정 계획 2023.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제정계획 민방위담당관:서병철☎2133-4505 민방위경보팀장:이권석☎4525 담당:임종학☎4528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이관으로 기존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에 포함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민방위경보통제소) <민방위기본법> 제33조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민방위경보 통제소)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 민방위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민방위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공동 예규) □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개편(2023.10.19) ㅇ 개편방향 - 민방위경보 발령·전파 업무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으로 이관 - 전·평시 민방위경보 지휘체계 일원화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순화 ㅇ 근무체계 - 경보상황실 상황근무와 경보사이렌 유지관리·행정지원 업무 분리 - 상황실 근무형태 변경(5개조 24시간 순환근무 -> 4개조 주·야간 교대근무) Ⅱ 규정 제정 □ 제정개요 ㅇ 제 명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ㅇ 규정형태 : 서울특별시 훈령 ㅇ 구성체계 : 제27조, 별표, 별지 제1호 ~ 제5호 □ 제정이유 ㅇ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공 상황 및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필수 조직으로서, - 비상기획관으로 조직이관으로 기존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에 포함된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련 조항을 새로운 훈령으로 분리 제정 ㅇ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각종 용어 정의, 지휘체계 확립, 임무 지정 등 체계적인 통제소 운영기반 마련 ㅇ 상시 경보발령 체계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및 훈련방법 정립 - 경보시설 점검 대상·방법, 경보 발령체계 유지를 위한 시험발령, 교육훈련 등 □ 주요내용 ㅇ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조직 구성 (1조~8조) - 비상기획관 지휘·감독하에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경보통제소장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으로 지정 - 경보통제소는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경보상황반·경보운영반을 두며 경보 발령·전달체계 운영, 경보시설 유지관리 등 각각의 임무 부여 ㅇ 민방위경보 전달 및 보고체계 (9조~16조) - 경보발령을 요청 받으면 상황조장은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이렌장비, 재난문자 등으로 경보를 전달하고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 -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해명방송 2회 실시 ㅇ 통제소 운영 및 복무 (17조~21조) - 경보통제소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4개조 주간·야간 2교대 근무 실시 -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업무내용, 출입자 통제 등 보안관리 사항 명시 ㅇ 경보시설 점검 및 경보 사이렌 신·증설 (22조~27조) - 경보시설은 월 1회이상, 회선점검 및 경보시험은 일 4회 이상 실시 - 신 주거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 기존 설치 건물 철거시 장비 신·증설 □ 추진일정 ㅇ 입안방침 수립, 규제심사 및 사전협의 : '23. 11.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시민협력과 ㅇ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 심사 : '23. 12. ㅇ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4. 1. 붙임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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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346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학 (02-2133-4528) 관리번호 D0000049379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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