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한_엔____]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490(2023.10.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와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 ○ 등 록 번 호 :**************** ○ 업 종 (분 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 재 지 : ************************* 나. 위반사항 ○ 위반사항 : ************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제2항 ○ 처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차"목 (행정처분) ************* ******************************* 라. 의견제출 기한 : 2023. 11. 28.(화)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끝. 반장 고미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식 예방과장 전결 11/1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942 ( 2023. 11. 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52 /전송 02-2187-8273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29673271
20231114095508
본청
예방과-9942
D00000493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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