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한_엔____]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한_엔____]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490(2023.10.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와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 ○ 등 록 번 호 :**************** ○ 업 종 (분 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 재 지 : ************************* 나. 위반사항 ○ 위반사항 : ************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제2항 ○ 처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차"목 (행정처분) ************* ******************************* 라. 의견제출 기한 : 2023. 11. 28.(화)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끝. 반장 고미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식 예방과장 전결 11/1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942 ( 2023. 11. 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52 /전송 02-2187-8273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pdf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한-엔-).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사실 확인서(도봉-창동 585-6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한_엔__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42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미선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493799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