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사전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해당업체(붙임 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사전안내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5674(2023.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 있으며, 3.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2023.12.15.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수검 시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전기안전관리법(발췌본)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수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1/13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49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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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법(법률)(제19004호)(20231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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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수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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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사전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49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937365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