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해당업체(붙임 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사전안내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5674(2023.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 있으며, 3.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2023.12.15.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수검 시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전기안전관리법(발췌본)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수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1/13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49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부분공개(7)
29671994
20231114095508
본청
녹색에너지과-25149
D00000493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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