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북 소 방 서 수신 서울강북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7047) 1.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관련입니다. 2.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서에서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가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사실 사전통지를 받은 바, 당시의 상황이 긴급자동차 업무로 출동 중이었으므로 과태료의 면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일시 일련번호 차 명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공무내용 운전자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489. 2023.11.02. 12시00분 *************** 1부. 2. 490. 2023.11.02. 12시01분 *************** 1부. 3. 구급활동일지(23.11.02) 1부.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소방사 이휘원 구급대장 신진영 지휘1팀장 김근섭 현장대응단장 11/13 신윤환 협조자 소방위 남영근 시행 현장대응단-7310 ( 2023. 11. 1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50 /전송 02-6946-0229 / fkiken772@seoul.go.kr / 부분공개(6)
29671987
20231114095508
본청
현장대응단-7310
D000004937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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