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644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찬미 최영호 권경희 김수덕 11/13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주무관 정미영 2023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계획 법률지원담당관:권경희☎2133-6710 시민법률서비스팀장:최영호☎6712 담당:정미영,신찬미☎6715,6714 2023년 서울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창)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인원 : 55명 (마을변호사 37명, 마을법무사 18명) ㅇ 표창일시 : 2023년 12월 중 ㅇ 표창대상 :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시책추진 유공 변호사·법무사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변호사 36명 30명 23명 마을법무사* - - 21명 * 마을법무사 ’21.6월 사업 시행, ’22년 최초 표창 수여 ㅇ 수여방법 : 각 자치구에서 관할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에게 표창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창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친절·성실한 법률상담 수행으로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 동 주민센터와의 원활한 소통·협업을 통해 제도 안정성 제고 ㅇ 추천기준 - 1년 이상(’23. 9월 기준) 활동자로서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 친절·성실한 상담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ㅇ 추천방법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운영 중인 자치구에 대상자 추천 요청 - 표창인원을 사업 시행동 비율에 따라 안분(마을변호사 425개동/ 마을법무사 199개동) ※ 자치구 추천 요청 인원(’23.9월 상담실적 기준) 구분 산출기준 마을변호사(37명) 25개 자치구 각 1명 및 상담실적 상위 12개구 각 1명 추가 마을법무사(18명) 상담실적 하위 7개구 제외한 18개 자치구 각 1명 ㅇ 추천 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1호)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2호) - 기타 유관 법령·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붙임3 참고) Ⅲ 선정절차 □ 심사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11. 29. 限) ? 서류심사 (11. 30. ~ 12. 5.) ? 자체 공적심의회 (12. 6.) ? 市 공적심의회 (12. 13.) ? 표창장 수여 (12월 중) 각 자치구 법률지원담당관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법률지원담당관 (각 자치구 전수) □ 자체 서류심사 ㅇ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등)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 관련법 위반 사항 조회(변호사·법무사법상 징계사실 및 국세기본법상 고액 상습 체납) ㅇ 제출자료* 확인, 공적조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 ① 공적조서(공적사항 500자 이상) ②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③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 4급 3인(위원) ㅇ 개최일정 : ’23. 12. 6.(수) 예정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 4~9인(위원) ㅇ 개최일정 : ’23. 12. 13.(수) 예정 - (정기심의일자) 매월 2, 4번째 수요일 (필요 시 수시심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302,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55매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서류심사 시 관련법 위반 조회 실시 ㅇ 변호사법, 법무사법 관련 위반 조회 - (위반기준) 공익변호사·마을법무사 위촉 이후 징계사실 발생 - (조회방법)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징계내역 확인 ㅇ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관련 위반 조회 - (위반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조회방법) 국세청·관세청·서울시 누리집에서 체납자 조회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 추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자치구→법률지원담당관) : ’23. 11. 29. 限 ㅇ 표창 후보자 자체 서류 심사 : ’23. 11. 30. ~ 12. 5. ㅇ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기획조정실) : ’23. 12. 6. ㅇ 市 공적심의 의뢰 (법률지원담당관→자치행정과) : ’23. 12. 7. ㅇ 市 공적심의·의결 (市 제2공적심의회) : ’23. 12. 13. ㅇ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3. 12월 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자치구별 표창인원 1부. 3.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4.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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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644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찬미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49377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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